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다산2동
공고번호남양주시 다산2동 공고 제2026-54호
등록일2026-10-01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 시행령」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고○옥외 4인
□. 공고기간 : 2026.10.01. ~ 2026.10.20.
□.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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