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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민안전관2026-10-01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시민안전관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133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2:02: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1.(목) ~ 2026. 10. 21.(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133호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지원되는 정보를 소관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현장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제9조의2, 별표1의2) - 다양해진 자연재난을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상황을 추가함.(별표1, 별표4) - 그 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삭제 2. 주요내용 -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3.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 ∼ 2026. 10. 21.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전화 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시민안전관)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제1청사) - 전 화 : 031-590-2166 / FAX : 031-590-2429 -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시민안전관 안전기획팀(☎031-590-2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별표 1의2”를 “제3조”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실ㆍ국ㆍ소ㆍ원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실ㆍ국ㆍ소ㆍ원장의”를 “실ㆍ국ㆍ소장의”로 한다. 3. 총괄조정관: 기획ㆍ조정업무 총괄 실장 제9조제2항 중 “설치”를 “운영”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ㆍ국ㆍ소ㆍ원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실ㆍ국ㆍ소ㆍ원장”을 “실ㆍ국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난수습주관부서”를 “재난수습 주관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 시민안전관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시민안전관 백 승 조 | 팀장 직위․성명 | 안전기획팀장 남 혜 강 | 담 당 자 성명․전화 | 유 명 숙 (031-590-2166) | ■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상황관리 총괄반 | 1)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 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ㆍ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2) 상황보고서 작성팀 |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 ㆍ 보고 및 해외 재 난정보의 수집 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ㆍ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ㆍ보고 라)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 ㆍ 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 D MS) 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 4) 행정 지원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인력지원 및 상황근무자복무단속 | 나. 협업기능반 | 1) 긴급생활 안정지원반 |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 ㆍ 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 2)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 가) 육상 및 수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육상 및 수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3) 긴급통신지원반 |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 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ㆍ 장비 ㆍ 자재 등 지원 라)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가)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의 복구현황 파악 | 6) 재난수습홍보반 |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 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 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 현황 파악 관리 | 8) 교통대책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수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수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라)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수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 9) 의료ㆍ방역 서비스 지원반 |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 ㆍ 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 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 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 ㆍ운영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주택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 11) 사 회질서 유지반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 12) 수색, 구조․구급반 |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 2. 사회재난의 경우 | 구 분 | 업무와 역할 | 가. 재난 상황 총괄반 | 1) 상황관리총괄팀 |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중앙 및 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 2) 수습상황 파악팀 |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 3) 행정지원팀 |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인력지원 및 상황근무자복무단속 | 나. 협업 기능반 |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 3) 긴급통신지원반 |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 6) 재난수습홍보반 |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 8) 교통대책반 | 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 |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 11) 사회질서 유지반 | 12) 수색, 구조ㆍ구급반 | 다. 재난대응협업반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 ■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9조의2제3항 관련)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법률 지원기관 안내 및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4]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제9조제1항 관련) 자연재난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1. 풍수해 (태풍ㆍ 호우ㆍ 대설) | 가. 비상 1단계 |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나. 비상 2단계 |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 다. 비상 3단계 | 1) 태풍‧호우‧대설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 경우 | 2. 지진ㆍ 지진해일 및 화산 | 가. 비상 1단계 |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 나. 비상 2단계 | 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다. 비상 3단계 | 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2)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3)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 3. 폭염 | 가. 비상 1단계 | 기상특보 중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우 | 나. 비상 2단계 | 기상특보 중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 비상 3단계 | 폭염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 경우 | 4. 한파 | 가. 비상 1단계 | 기상특보로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나. 비상 2단계 | 기상특보로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5 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다. 비상 3단계 | 한파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 경우 | ※ 각 비상단계는 한파의 지속기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한다. | 5. 가뭄 | 가. 비상 1단계 |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우려되고 농업용수 또는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사전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나. 비상 2단계 | 가뭄이 지속되어 농업용수 부족, 영농 차질 또는 일부 지역의 급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비상 3단계 | 가뭄이 장기화되어 생활·공업용수 공급 제한, 제한급수 또는 대규모 농업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각 비상단계는 가뭄의 지속기간, 피해 규모 및 용수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한다. | 비고: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사회재난 | 구분 | 비상단계 기준 | 사회 재난 | 가. 위기관리 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 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남양주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 4. -------------------------------------------------------------------- 제3조 ------------------------------------------------------------------------------------------. |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생 략) |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총괄담당 실ㆍ국장 | 3. 총괄조정관: 기획ㆍ조정업무 총괄 실장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ㆍ국ㆍ소ㆍ원장, 다만, 해당 실ㆍ국ㆍ소ㆍ원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 | 5. ------------------------------------------------------------ 실ㆍ국ㆍ소장, ----------- 실ㆍ국ㆍ소장의 -------------------------------------------------- | 6. (생 략) | 6.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생 략) | 제9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책본부의 설치 여부는 제10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운영 ----------------------------------------------------------------------------------------------------------------. | <신 설> | 제9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남양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5항에 따라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경기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생 략) | 제10조(상황판단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 ③ ------------------------------------------------------------------------------------------. | 1. 해당 재난수습 주관 실ㆍ국ㆍ소ㆍ원장 | 1. --------------- 실ㆍ국ㆍ소장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생 략) |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②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ㆍ원장 및 과장 | 2. ---------------- 실ㆍ국ㆍ소장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ㆍ국ㆍ소ㆍ원장 | 4. ------------------------ 실ㆍ국ㆍ소장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수습주관부서 의 장이 된다. | ④ -------------------------------------------------- 재난수습 주관부서 ----------. |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5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삭 제> (제15조제6항으로 이동) |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 ⑤ (생 략) |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⑦ 제1항부터 제6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 ⑧ ------ 제7항 -------------------------------------------------------------------------------. | ■ 별표 개정사항 | |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1. 자연재난의 경우 가. 상황관리 총괄반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업무와 역할 |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신 설> <신 설> <신 설> | [별표 1] 실무반의 임무 1. 자연재난의 경우 가. 상황관리 총괄반 2) 상황보고서 작성팀 업무와 역할 |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 나. 협업기능반 6) 재난수습홍보반 업무와 역할 |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나. 협업기능반 6) 재난수습홍보반 업무와 역할 |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 7) 재난관리자원지원반 업무와 역할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가동 | 7) 재난관리자원지원반 업무와 역할 |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 8) 교통대책반 업무와 역할 | 가) 재난발생지역 수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 라) (생 략) 마) 수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생 략) | 8) 교통대책반 업무와 역할 |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수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육상, 수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현행과 같음) | 10)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업무와 역할 | 가) ∼ 다) (생 략) 라) 수해주택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 10)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업무와 역할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피해주택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신 설> | [별표 1의2]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구 분 | 임 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법률 지원기관 안내 및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2.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c0053a.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8pixel, 세로 413pixel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별표 4]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가 .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1) 비상1단계 비상단계 기준 | 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예비특보 또는 대설예비특보 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 가 발표된 경우 | 2) 비상2단계 비상단계 기준 | 가) 기상특보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 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발표된 경우 | 3) 비상3단계 비상단계 기준 | 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 [별표 4]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재난 1 .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 가. 비상1단계 비상단계 기준 | 1)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 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 주의보 가 발표된 경우 | 나. 비상2단계 비상단계 기준 |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 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 다. 비상3단계 비상단계 기준 | 1) 태풍ㆍ호우ㆍ대설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 경우 <나목 삭제> | 나.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폭염 가. 비상1단계 비상단계 기준 | 기상특보 중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된 경우 | 나. 비상2단계 비상단계 기준 | 기상특보 중 폭염 중대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다. 비상3단계 비상단계 기준 | 폭염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 경우 | <신 설> | 4. 한파 가. 비상1단계 비상단계 기준 | 기상특보로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나. 비상2단계 비상단계 기준 | 기상특보로 한파경보가 발표되고 5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 다. 비상3단계 비상단계 기준 | 한파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가 예상될 경우 | ※ 각 비상단계는 한파의 지속기간,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한다. <신 설> | 5. 가뭄 가. 비상1단계 비상단계 기준 | 강수량 부족으로 가뭄이 우려되고 농업용수 또는 생활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사전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나. 비상2단계 비상단계 기준 | 가뭄이 지속되어 농업용수 부족, 영농 차질 또는 일부 지역의 급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비상3단계 비상단계 기준 | 가뭄이 장기화되어 생활·공업용수 공급 제한, 제한급수 또는 대규모 농업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 각 비상단계는 가뭄의 지속기간, 피해 규모 및 용수 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한다. | 비고: 대책본부장은 기상상황 등 자연재난 발생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단계에 준하는 경우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비상단계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 사회재난 (생 략) | 2. 사회재난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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