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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도봉구
도봉구교통지도과2026-10-01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도봉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지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0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dobo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철거 후 이전 설치하여 인근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시설물 이전 설치에 앞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이전 설치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도로교통법」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30.(금) (30일간) 4. 설치 장소 - 당초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8길 15(창문어린이집 앞) - 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8길 47(창북학교 인근) 5.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전국 시군구 알림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봉구청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3층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우01331) - 전화 : 02-2091-4203 - 팩스 : 02-2091-6278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1402호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카메라(CCTV)를 철거 후 이전 설치하여 인근 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시설물 이전 설치에 앞서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이전 설치 2. 관련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 「도로교통법」제4조의2(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및 관리)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30.(금) (30일간) 4. 설치 장소 - 당초: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8길 15(창문어린이집 앞) - 변경: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8길 47(창북학교 인근) 5.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0http\://www.dobong.go.kr;1;0;0;http://www.dob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dobong.go.kr) 및 게시판, 전국 시군구 알림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붙임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도봉구청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제출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3층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우01331) - 전화 : 02-2091-4203 - 팩스 : 02-2091-6278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단속 시간 확대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도봉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도봉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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