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853호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개정이유
민선9기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선9기 주요정책 및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나. 주요 현안사업 및 기능 간 연계성을 고려한 국 단위 기능 및 명칭 조정
- 문화체육관광국 → 미래전략국
- 총무국 → 행정지원국
다. 본청 과 단위 행정기구 조정
- 3개 과 신설: 전략사업과, 공간재생과, 환경위생과
- 1개 단‧1개 과 폐지: 미래사업단, 체육녹지과
- 6개 과 명칭 변경
· 문화관광과 → 관광도시과
· 총무과 → 행정지원과
· 평생교육과 → 교육체육과
· 재무과 → 회계재산과
· 일자리경제과 → 경제산업과
· 환경청소위생과 → 자원순환과
3. 자치법규안: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 동구청장(기획감사실장)
2) 전화번호 : 051-440-4032 / 팩스 : 051-440-4019
3)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붙임] 의견제출서
의 견 제 출 서 |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전화번호 | |
주 소 | |
조례안 조문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 )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2026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0270101시행).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민선9기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선9기 주요정책 및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
나. 주요 현안사업 및 기능 간 연계성을 고려한 국 단위 기능 및 명칭 조정
- 문화체육관광국 → 미래전략국
- 총무국 → 행정지원국
다. 본청 과 단위 행정기구 조정
- 3개 과 신설: 전략사업과, 공간재생과, 환경위생과
- 1개 단‧1개 과 폐지: 미래사업단, 체육녹지과
- 6개 과 명칭 변경
· 문화관광과 → 관광도시과
· 총무과 → 행정지원과
· 평생교육과 → 교육체육과
· 재무과 → 회계재산과
· 일자리경제과 → 경제산업과
· 환경청소위생과 → 자원순환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관계부서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6. 10. 1.∼2026. 10. 21. (초일불산입, 20일간)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가족복지과 의뢰(예정)
4) 부패영향평가: 기획감사실 의뢰(예정)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의 직급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ㆍ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과 실ㆍ과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구본청
제3조(실ㆍ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전략국, 행정지원국, 경제복지국, 안전도시국을 둔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2.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
3. 행정혁신에 관한 사항
4. 지시사항 총괄
5. 구의회 관련 사무 총괄
6. 통계업무
7. 예산의 편성 및 배정
8. 기구ㆍ정원관리 및 사무분장
9. 법제 및 소송에 관한 사무
10. 감사,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무
제5조(미래전략국) ① 미래전략국에 전략사업과, 관광도시과, 공간재생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 미래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 신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협력사업 및 해양도시 교류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정책, 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 추진
4. 청년 및 신중년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5.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6. 국정ㆍ시정ㆍ구정시책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7.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활성화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8. 행정전산 및 구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9. 관광정책 수립 및 진흥‧개발‧홍보에 관한 사항
10. 지역문화예술 진흥 추진 및 국가유산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공간 정비 및 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
12.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수질, 대기, 석면, 소음ㆍ진동 등 환경 보전 및 생활공해에 관한 사항
16.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17.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용품관리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8.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용품업소의 허가ㆍ등록ㆍ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9. 음식문화개선 및 식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교육체육과, 회계재산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ㆍ의전ㆍ인사ㆍ교육ㆍ후생복지,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
2. 구민과의 소통 및 갈등민원 조정에 관한 사항
3. 직원 후생복지 및 노무에 관한 사항
4. 자치행정, 분권, 주민자치, 선거ㆍ국민투표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5. 동 행정지도 및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사회진흥, 국민운동과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
7. 주민참여 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교육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 지원ㆍ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10.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11. 도서 및 기록류의 열람ㆍ대출ㆍ수집ㆍ정리ㆍ보존에 관한 사항
12. 회계사무의 총괄, 물품 관리,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1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
14. 청사 신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공유재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16. 행정정보통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7. 민원행정, 기록물 관리, 문서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18. 가족관계등록ㆍ국적, 여권에 관한 사항
19. 세무행정의 종합 조정 및 지방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지방세 부과ㆍ징수, 지방세 외 수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1. 실 또는 다른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산업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취업알선 및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동단체 지도ㆍ육성,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추진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ㆍ시장 육성, 공산품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료 수급ㆍ유통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에너지 신산업 기술 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농업, 축산, 양정, 수산업에 관한 사항
8. 도시녹화, 산림 및 녹지에 관한 사항
9. 주민복지 증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11. 주민복지 등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ㆍ연계에 관한 사항
12. 기초생활보장, 구호 및 의료보장에 관한 사항
13. 보훈, 묘지ㆍ화장장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자활정착 사업에 관한 사항
15.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16. 여성의 권익증진ㆍ생활개선 및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8.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9.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0.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21.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폐기물처리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22. 오수ㆍ분뇨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도시국) ① 안전도시국에 안전예방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안전관리정책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재난ㆍ재해 방지대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민방위조직 편성 및 운영 관리,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기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7.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주차장 정비계획 수립ㆍ조정 및 주차시설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
9.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ㆍ이륜자동차 관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자동차관리사업 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3.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14.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건축물 상설 점검에 관한 사항
15. 건축허가 및 시공 감독에 관한 사항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17.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8. 영조물 영선에 관한 사항
19. 도시디자인, 가로ㆍ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0. 건설행정의 종합 조정 및 건설사업 보상에 관한 사항
21. 국유재산(도로, 구거)의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국토와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3.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 업무에 관한 사항
24. 토목ㆍ건설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5. 하천, 하수, 온천 관리에 관한 사항
26. 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
27. 개별필지의 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에 관한 사항
28.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공간정보, 지적공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9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건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칭 | 소재지 | 관할구역 |
동구보건소 |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수정동) | 부산광역시 동구 일원 |
행복동구건강생활 지원센터 | 부산광역시 동구 안창로 90(범일동)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2동, 수정5동, 좌천동, 범일1동 (「부산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에 따른 행정운영동임) |
제10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사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4장 하부행정기관
제12조(설치)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관할구역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직무)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 및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 총무국장”을 “미래전략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동구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미래사업단장, 총무과장”을 “전략사업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동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동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2. 미래전략국장
13. 행정지원국장
⑫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 중 “재무과”를 “회계재산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체육녹지과”를 각각 “환경위생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체육녹지과”를 “경제산업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가목 중 “재무과”를 각각 “회계재산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평생교육과”를 “교육체육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민원여권과”를 “전략사업과”로 하며, 같은 호 차목 중 “문화관광과”를 각각 “관광도시과”로 하고, “체육녹지과”를 “교육체육과”로 하며, 같은 호 카목 중 “일자리경제과”를 각각 “경제산업과”로 하고, 같은 호 타목 중 “일자리경제과”를 각각 “경제산업과”로 하며, 같은 호 거목 중 “체육녹지과”를 각각 “환경위생과”로 하고,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하며, 같은 호 러목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하고, 같은 호 버목 중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하며, 같은 호 처목 중 “문화관광과”를 각각 “관광도시과”로 하고, 같은 호 커목 중 “체육녹지과”를 각각 “경제산업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