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누리길 일원 시설 개선 사업」의 업체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강동누리길 일원 시설 개선 사업
나. 위 치 : 북구 구암마을 입구 ~ 판지해변공원
다. 사업개요 : 잔골재 포장 A=1,064㎡, 전석깔기 A=568㎡, 야자매트 설치 L=1,500m 등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 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 금486,260,000원(도급액 금417,200,000원 + 관급자재대 금87,800,000원)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세부내용은 공고문 확인
공사기간 산출근거 (강동누리길 일원 시설 개선 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 | 강동누리길 일원 시설 개선 사업 |
■ 공사기간 검토
• 관련 기준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2021.9.8.)」
공사기간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12일 + 23일 + 40일 + 15일 = 90일 |
① 준비기간 산정 : 12일
[참고]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공 종 | 준비기간 | 공 종 | 준비기간 |
공동주택 | 45일 | 상수도공사 | 60일 |
고속도로 공사 | 180일 | 하천공사 | 40일 |
철도공사 | 90일 | 항만공사 | 40일 |
포장공사(신설) | 50일 | 강교가설공사 | 90일 |
포장공사(수선) | 60일 | PC교량 공사 | 70일 |
공동구공사 | 80일 | 교량보수공사 | 60일 |
② 비작업일수 산정(10~12월) : 23일
[참고] 비작업일수 = A + B – C = 23일
A : 10~12월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 5일
B : 10~12월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 19일
C : 월별 중복일수(C) = A(5일) × B(19일) ÷ 달력일수(92일) = 1일(≒0.78)
[참고] 10~12월 기상상태에 따른 울산광역시 비작업일수
구 분 | 월평균 기상데이터 | 소 계 |
10월 | 11월 | 12월 |
동절기 : 0℃ 이하 | - | - | 0.4 | 0.4 |
일강수량 : 20mm 이상 | 1.4 | 1.0 | 0.6 | 3.0 |
일최대순간풍속 : 15m/s 초과 | 0.5 | 0.2 | 0.4 | 1.1 |
혹서기 : 33℃ 이상 | - | - | - | 4.5 |
합계 | 5일(≒4.5) |
③ 작업일수 산정 : 40일 소요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2)에 따른 공사의 종류에 ‘조경식재공, 시설물공’이 포함되지 않고, 공원사업인 것을 고려하여 최근 조성 완료된 조경공사 작업일수를 조사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함.
• 최근 조성된 주요 공원공사비 대비 1천만원당 평균작업일수는 약 1.47일로, 고려할 때 작업일수는
27.3천만원 x 1.47일 = 40일 (≒40.13)일로 산정
구 분 | 위 치 | 공 사 비 | 공사 기간 | 준비 기간 | 비작업 일수 | 작업 일수 | 정리 기간 | 1천만원당 작업일수 |
도시 소규모공원 활성화 사업(청솔공원) | 북구 화봉동 468-1번지 일원 | 약 236,010천원 | 90 | 5 | 35 | 45 | 5 | 0.95 |
생활정원 및 쉼터 조성공사 | 울산광역시청사 내 | 약 198.099천원 | 120 | 5 | 30 | 80 | 5 | 2.01 |
1천만원당 평균작업일수 | | | | | | | 1.47 |
④ 정리기간 산정 : 15일
[참고]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정리기간 계상(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2), 국토교통부, P17)
설계설명서[강동누리길 일원 시설 개선 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동 누리길 일원 시설 개선사업
설 계 예 산 서
2026. 09.
| 울산광역시 북구 |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공 사 시 방 서
3. 공 사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서
1) 일 위 대 가 표
2) 단 가 산 출 서
(1) 중 기 손 료 표
(2) 자 재 시 세 표
(3) 노 임 단 가 표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강동 누리길 일원 시설 개선사업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구암마을 입구 ~ 판지해변공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해안 산책로 정비를 통하여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4. 공 사 개 요 :
*1공구 1)토공 · 흙깎기(토사/잡석) : 176㎥, 646㎥ 2)포장공 · 잔골재포장 : 648㎥ · 전석깔기 : 375㎡ · 인공암설치 : 100㎡ 3)부대공 · 안전난간설치 : 20m · 야자보행매트설치 : 1,649㎡ | * 2공구 1)토공 · 흙깎기(토사/잡석) : 38㎥ / 19㎥ · 터파기(토사/잡석) : 22㎥ / 25㎥ · 되메우기(토사/잡석) : 14㎥ / 13㎥ · 비탈면보호공(평떼) : 45㎡ 2)포장공 · 잔골재포장 : 31㎥ · 인공암설치 : 60㎡ 3)우수공 · 원형수로관집수정설치 : 2EA · 원형수로관설치 : 44m · PE이중벽관설치 : 5.2m 4)부대공 · 안전난간설치 : 82m · 야자보행매트설치 : 100㎡ | * 3공구 1)토공 · 흙깎기(토사/잡석) : 346㎥ / 157㎥ · 터파기(잡석) : 39㎥ · 되메우기(잡석) : 20㎥ · 비탈면보호공(평떼) : 57㎡ 2)포장공 · 잔골재포장 : 385㎥ · 전석깔기 : 193㎡ · 인공암설치 : 113㎡ 3)우수공 · 원형수로관집수정설치 : 1EA · 원형수로관설치 : 102m · PE이중벽관설치 : 4.1m 4)부대공 · 안전난간설치 : 36m · 야자보행매트설치 : 986㎡ |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6.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 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사용전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7.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 변경할 수 있다.
1) 당초 추정한 지반의 토질상태 및 지형여건이 설계와 상이할 때
2) 골재원 및 기타 사용자재의 운반거리가 변동될 때
3) 실제 시공시 부득이 공법의 변경이나 구조물의 구조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노선의 변경이나 계획고의 변동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될 때
5) 기타 발주청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토목공사 시방서(공사의 일시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 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 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시행청의 시공방침 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9. 안전관리
본 공사 시공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 중 요 자 재 내 역
자 재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레미콘 | 25-18-8 | ㎥ | 10 | |
잔골재 | D25mm 이하, T=20cm | ㎥ | 1,450 | |
전석 | 0.5㎥급 | ton | 753 | |
모래 | 왕사 | ㎥ | 6 | |
원형수로관집수정 | 300C(기성품) | EA | 3 | |
원형수로관 | D300(기성품) | 본 | 73 | |
우수관 | 이중벽관 | m | 9 | |
안전난간 | W2400xH1100 | m | 138 | |
야자보행매트 | 미끄럼방지형, B=1.5m, T=30mm | m | 26 | |
기본형, B=1.5m, T=30mm | m | 1,797 | |
2. 공 사 시 방 서
3. 공사예정공정표
◎ 공사 예정 공정표
공 종 | 보 할 (%) | 공 사 기 간(90일) | 비 고 |
30일 | 60일 | 90일 |
1. 토 공 | 40 | 20 | 20 | | |
| | |
2. 포 장 공 | 40 | | 20 | 20 | |
| | |
3. 우 수 공 | 10 | | | 10 | |
| | |
4. 부 대 공 | 10 | | | 10 | |
| | |
계 | 100 | 20 | 40 | 40 | |
20 | 60 | 100 |
4. 설 계 예 산 서
설 계 자 | | 심 사 자 | | 담 당 | | 과 장 | | 설 계 년 월 일 | 2026년 9월 일 |
2026년 강동 산하해변 진입계단 정비공사 ◉ 공 사 개 요 *1공구 1)토공 · 흙깎기(토사/잡석) : 176㎥, 646㎥ 2)포장공 · 잔골재포장 : 648㎥ · 전석깔기 : 375㎡ · 인공암설치 : 100㎡ 3)부대공 · 안전난간설치 : 20m · 야자보행매트설치 : 1,649㎡ | * 2공구 1)토공 · 흙깎기(토사/잡석) : 38㎥ / 19㎥ · 터파기(토사/잡석) : 22㎥ / 25㎥ · 되메우기(토사/잡석) : 14㎥ / 13㎥ · 비탈면보호공(평떼) : 45㎡ 2)포장공 · 잔골재포장 : 31㎥ · 인공암설치 : 60㎡ 3)우수공 · 원형수로관집수정설치 : 2EA · 원형수로관설치 : 44m · PE이중벽관설치 : 5.2m 4)부대공 · 안전난간설치 : 82m · 야자보행매트설치 : 100㎡ | * 3공구 1)토공 · 흙깎기(토사/잡석) : 346㎥ / 157㎥ · 터파기(잡석) : 39㎥ · 되메우기(잡석) : 20㎥ · 비탈면보호공(평떼) : 57㎡ 2)포장공 · 잔골재포장 : 385㎥ · 전석깔기 : 193㎡ · 인공암설치 : 113㎡ 3)우수공 · 원형수로관집수정설치 : 1EA · 원형수로관설치 : 102m · PE이중벽관설치 : 4.1m 4)부대공 · 안전난간설치 : 36m · 야자보행매트설치 : 986㎡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총 공 사 비 | 금 505,000,000원 (금 오억오백만원) | |
도 급 예 정 액 | 금 417,200,000원 (금 사억일천칠백이십만원) | |
관 급 자 재 대 | 금 87,800,000원 (금 팔천칠백팔십만원) | |
1) 일 위 대 가 표
2) 단 가 산 출 서
(1) 중 기 손 료 표
(2) 자 재 시 세 표
(3) 노 임 단 가 표
5.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
공고문[강동누리길 일원 시설 개선 사업].pdf
PDF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26-1324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추 정 금 액
건 명 기초금액 추정가격 공사기간
계 관급자재대
(부가가치세)
87,800,000
강동누리길 일원 379,272,727 도급자 착공일로부터
417,200,000 486,260,000 69,060,000
시설 개선 사업 (37,927,273) 90일
관급자
18,740,000
가. 위 치 : 북구 구암마을 입구 ~ 판지해변공원
나. 사업개요 : 잔골재 포장 A=1,064㎡, 전석깔기 A=568㎡, 야자매트 설치 L=1,500m 등
다.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가산식 A값 : 12,962,628원
※ A값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라. 본 공사는 기존 시설물을 단순보수 하는 것으로 전문건설업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시공능력이 매우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규제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
※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는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입찰일까지 울산광역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경우 입찰참가 가능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
록한 업체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
략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0. 7. 9:00 ~ 2026. 10. 12. 10:00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당해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
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
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어 재입찰된 경우에는 당일 16:00까지(별도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6. 개 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12. 11:00
나.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
7.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
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100%입니다.
※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
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 348,255,905원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 산
정방식 =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합계액)×(예정가격/기초금액). 산출결
과 1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함.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
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 빈도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
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
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계약일 및 착수일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 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
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
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
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
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
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
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1항 2호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등)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 등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
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15.「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
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적용하며.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
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
사업 진행 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내용을 미 이행시 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조정 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사후 정산하여
야 합니다.(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
(단위 : 원)
노인장기 산업안전 퇴직공제 안전 품질
구분 국민건강 국민연금
요양 보건관리비 부금비 관리비 관리비
12,962,628 2,285,958 3,020,390 300,374 5,893,402 1,462,504 0 0
다. 기타 제반법규 및 지침 등에 의거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계약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ㅣ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
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입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5),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
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
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계과(입찰 및 계약사항: 052-241-7306), 관광진흥과(과업지시서 및
사업내용 052-241-77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의 입찰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1.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붙임
[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31 5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 2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93
받겠습니다 .
1.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270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5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53 1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
, 16
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
18 ,
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29 1 3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5
억원 이상인 자
20 . . .
붙임
[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은 울산 북구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 업체명 )은 ( )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
하겠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