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조사측량 용역」의 업체선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조사측량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 하천측량 L=24.52km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110,0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과업지시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조사측량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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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조사측량 용역 |
설계예산서 |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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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 | 설 계 설 명 서 1 |
제 2 장 | | 과 업 위 치 도 4 |
제 3 장 | | 일반 과업지시서 5 |
제 4 장 | | 세부 과업지시서 12 |
제 5 장 | | 기 타 사 항 15 |
제 6 장 | | 예 정 공 정 표 16 |
설 계 설 명 서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조사측량 용역
2. 과업의 위치 : 관내 소하천(18개소)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관내 소하천(18개소)에 대한 기초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개요 : 조사 측량(24.52km)
구분 | 소하천명 | 유역면적(ha) | 소하천연장(km) | 실면적(㎡) |
1 | 이원천 | 0.92 | 1.16 | 72,168 |
2 | 중산천 | 0.42 | 1.29 | 72,184 |
3 | 갓안앞천 | 1.9 | 1.42 | 96,560 |
4 | 가대천 | 0.54 | 0.47 | 29,547 |
5 | 가동천 | 0.4 | 0.66 | 36,680 |
6 | 명세천 | 1.45 | 2.09 | 125,280 |
7 | 상방천 | 2.2 | 0.23 | 14,508 |
8 | 상연암천 | 3.21 | 1.54 | 104,720 |
9 | 제2율동천 | 1.83 | 1.14 | 68,400 |
10 | 율동천 | 2.67 | 1.97 | 115,245 |
11 | 우음천 | 2.29 | 2.10 | 128,100 |
12 | 수지천 | 1.27 | 1.22 | 79,300 |
13 | 장등천 | 1.09 | 1.71 | 100,713 |
14 | 주렴천 | 1.58 | 2.23 | 133,500 |
15 | 복성천 | 0.61 | 1.01 | 56,616 |
16 | 제전천 | 1.06 | 0.94 | 52,360 |
17 | 당사천 | 2.16 | 1.57 | 92,689 |
18 | 이화천 | 3.49 | 1.78 | 124,600 |
합계 | | 8 =SUM(?2:?19)??%g,;;29.09 =SUM(?2:?19) %g, 29.09 29.09 | 24.52 | 8 =SUM(?2:?19)??%g,;;1,503,170 =SUM(?2:?19) %g, 1,503,170 1,503,170 |
5.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련기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처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6. 설계변경조건
가.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나. 과업 위치변경 및 사업방향 변경 등에 따라 측량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다.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 또는 변경될 경우
라. 공사비 증감으로 인하여 용역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사. 설계변경 조건에 따른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증가되는 용역비는 발주처의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각 공종마다 공법 및 세부방침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 규정에 의거, 적정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구와 관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사 시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 업 위 치 도
제 2 장 과 업 위 치 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44pixel, 세로 4959pixel |
일 반 과 업 지 시 서
제 3 장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용역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하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하천설계기준 및 하천설계기준․해설
2)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하천기본계획
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나)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라) 하천공사 설계 실무요령
마)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지침
사) 생태하천 조성계획ㆍ설계 요령
5) 하천구조물 표준도
6)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8)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 등에 대한 실무 편람
9)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가)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방재전문인력확인서(한국방재협회))
나) 예정공정표
다) 내 역 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3) 보안각서
4)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이 감안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가) 과업의 개요
(1) 명 칭
(2) 목 적
(3) 개 요
나) 과업의 내용
다) 과업수행 방법
(1) 설계조건
(2) 적용기준
(3) 요청자료
(4) 설계흐름도 (FLOW CHART)
(5) 업무협의
(6) 세부방안
라) 공 정 표
(1) 분야별 예정공정표
마) 과업수행 조직표
2)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 시기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3)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준공 시
(6) 공정보고 시
(7)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나)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고시 아래사항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4)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다)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방재신기술 ․ 신공법의 도입 등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 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8.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인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인은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참여건설기술인이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3) 참여건설기술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4) 참여건설기술인이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5) 참여건설기술인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인이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세 부 과 업 지 시 서
제 4 장 세부 과업지시서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과업수행 지침
가. 하천측량
1)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고,
2)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한 적격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측량의 범위는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지형측량
(1)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한다.
(2)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와 색인일람도를 적절히 축도하여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3)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북구에서 제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나) 종단측량
(1)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은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4)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를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 지적공사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후 측량을 실시한다.
(5)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포기해야 한다.
다)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하고, 하천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2)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20m 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3)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4)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를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1) 북구내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한다.
마) 표석매설
(1)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2)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3)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소하천정비”, “2025”, “북구”, “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4)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를 매설하고, 2급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며, 소하천 지형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표석매설 상세도 -----
바) 기타사항
기존에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존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측지계 좌표로 구축 되어야 한다.
(1)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시 호완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 타 사 항
제 5 장 기타사항
과업 진행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 지점은 사진촬영 보고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3. 납품된 성과품이 자문 및 기타 관련기관 협의시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가.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성과품은 아래와 같이 제출한다.
1) 공공측량 계획서 및 성과심사서 : 3부
2) 지형측량 성과 : 3부
3) 종횡단측량 성과 : 3부
4) 사진첩 및 검토서 내용수록 CD : 1식
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계자료 : 1식
※ 용역결과물 제출은 계약자와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을 매체(CD,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제 6 장 예정공정표
구 분 | 1 개월 | 2 개월 | 3 개월 | 4 개월 | 5 개월 | 6 개월 | 비고 |
조사측량 | | | | | | | |
| | | | | | |
| | | | | | |
설 계 예 산 서
(공고문)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조사측량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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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23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조사측량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개요 : 하천 측량 L=24.52km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기초금액 : 금11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 09:00 ~ 2026. 10. 8.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8.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울산광역시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측량)으로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을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제출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는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나.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으며 하도급은 관련법 규정에 따릅니다.
(단,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발주부서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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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7), 기획예산과(☎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 (계약관련 사항 ☎241-7307), 건설과(사업내용 ☎241-7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본 물품 구매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1.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