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중산동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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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20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중산동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
2.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 대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위험등급 ‘가’등급 지구
지구명 | 위 치 | 지 정 내 용 | 지 정 사 유 | 비고 |
유형 | 등급 | 면적(㎡) |
중산동 (속심이보 및 중상보들)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19-2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345,286 | 하천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인한 하천월류 위험, 저지대 지역의 내수침수 위험, 하천 횡단 구조물 통행 제한에 따른 위험 및 주민불편 해소 | |
3. 비상대처계획 수립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4.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총괄과(☎052-241-7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