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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안전총괄과2026-10-0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중산동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07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중산동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 - 20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중산동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대상 시설물 등)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목적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 피해를 경감하고자 함 2.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 대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위험등급 ‘가’등급 지구 지구명 | 위 치 | 지 정 내 용 | 지 정 사 유 | 비고 | 유형 | 등급 | 면적(㎡) | 중산동 (속심이보 및 중상보들)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819-2번지 일원 | 침수 위험 | 가 | 345,286 | 하천 제방 여유고 부족으로 인한 하천월류 위험, 저지대 지역의 내수침수 위험, 하천 횡단 구조물 통행 제한에 따른 위험 및 주민불편 해소 | | 3. 비상대처계획 수립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제3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4.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총괄과(☎052-241-7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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