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제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2. 공고기간 : 2026. 10. 1. ~ 10. 14.
3. 임용분야 및 인원 : 공고문 참조
2026년 제4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치매안심센터)_게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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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부서 |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임용인원 | 비고 |
보건소 |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마급) | 1명 | |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 「거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응시연령 : 18세 이상
❍ 성별ㆍ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나.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기준일 : 최종 면접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부문 등에서 보건, 의료분야 근무한 경력 ※ 우대요건 : 운전 면허 소지자 |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다만, 전일근무(1일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주20시간 근무)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제17조 제5항)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기간 : 하단의 표 참조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 하단의 표 참조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임기제 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54,678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액의 5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약으로 정함
구 분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연봉액 | 비 고 |
마급(9급상당) | 임용일로부터 1년 | 주35시간 | 23,921천원 | |
※ 보수월액 외 수당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에 대한 기준 적합여부 서면심사(적격 또는 부적격)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대 상 자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내용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평가
▶ (평정요소)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발표의 정 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합격자 결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가.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예정) | 면접시험일자 및 장소(예정) | 최종합격자발표 (예정) |
2026. 10. 12. ~ 10. 14. ※ 기간 중 업무시간 내 (09:00~18:00) | 2026. 10. 16.(금) | 2026. 10. 20.(화) | 2026.10.22.(목) |
⇒ 합격자 발표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business)에 게시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확정 공고
※ 상기 일정은 재공고 등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2. ~ 10. 14. / 3일간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 접수장소 :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본관 2층)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행정과 행정담당
※ 우편접수시는 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거창군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람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우편접수 시 필히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바람 (055-940-3176)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 양식)
- 응시수수료 : 거창군수입증지(거창군청 내 민원소통과 판매)
‣ 6급 : 7,000원 / 8, 9급 : 5,000원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1부(붙임 양식)
- 자격, 경력, 학위 등 구체적 기재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A4 2매 이내, 붙임 양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3매 이내, 붙임 양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분야 경력증명서 1부(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경력(재직)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기업체)의 직인 및 증명서 발급담당자 성명과 서명(날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기타 등록증 허가증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해당자)임용예정 분야 자격(면허)증 사본(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 자격(면허)증 유효기간 : 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것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0www.nhic.or.kr;1;0;0;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발급
- 경력증명서의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이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 유의사항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재공고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 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9. 응시자 유의사항
❍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바람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림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결정 및 임용이 취소됨
❍ 2차시험(면접시험)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특히,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법령에 정한 유효기간내의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지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시험관련 사항은 개별통지 없이 거창군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게재함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 거창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거나 개별 통지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행정담당(☎055-94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6년 제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응시분야 | 응시번호 | 생년월일 | 성 명 |
임용 부서 | | (담당자 기재) | | |
분야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원서 ▹[서식1] | |
2 | 이력서 ▹[서식2] | |
3 | 자기소개서 ▹[서식3] | |
4 | 직무수행계획서 ▹[서식4] | |
5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
6 | 주민등록초본 ▹전체 주소변동내역 발급,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 |
7 | 자격검증 동의서 ▹[서식5] | |
8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서식6] | |
9 | 기타 개별 자격증 및 경력사항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업무분장 등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해당자만)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서식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도 제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거창군 수입증지 날인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도 제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거창군 수입증지 : 거창군청 민원소통과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증지 날인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응시원서는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제 응시자 책임입니다.
[서식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담당자기재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학위만 기재) |
자 격 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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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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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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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3]
자 기 소 개 서
임용 분야 | | 임용 직급 | | 성명 | |
|
2026. . . 작 성 자 : (인) |
[서식4]
직무수행계획서
임용 분야 | | 임용 직급 | | 성명 | |
|
2026. . . 작 성 자 : (인) |
※ 특별한 양식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하는 분야 (담당업무)를 참고하여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의 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목차,요약서 본문순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3매 내외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포함)
성 명 | | 임용분야 | |
생년월일 | . . . |
본인은 거창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제 4회 거창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동 위원회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ㆍ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과 임용 절차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채용시험 전형 자료,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채용시험 관련 자료 폐기 시까지 |
또한 본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1. 이용기관 명칭 : 거창군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임기제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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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