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개간사업준공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고제면 봉산리 등 3필지 준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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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간사업 준공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26 - 146호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거 개간사업준공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자 : 채 정 식
2. 개간의 장소 : 경남 거창군 고제면 용초길 172-4
3. 준공면적 : 29,212㎡
4. 개간의 용도 : 과수원(사과) 조성
5. 관련부서 : 거창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40-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