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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창군
거창군의회사무과2026-10-0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게시기관거창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거창군 의회 공고 제2026-19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e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창군 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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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거창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19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거창군의회 의장 1. 자치법규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2026. 9. 18. 시행)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규정(제20조의3) 나. 별표23 개정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 ~ 10. 12.(12일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10. 12.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거창군의회(의회사무과) 1)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 50132 2) 전 화 : 055)940-8086, FAX : 055)940-8059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 ❍ | 주 소 | : | | ❍ | 전 화 번 호 | : | | 입법예고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군수는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23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적용례) 제20조의3 및 별표 23의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8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0조의3(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 “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별표 23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위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제20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군수는 「재생에너지 개발 ㆍ 이용 ㆍ 보급 촉진법」 제2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 별표 23에 따른 이격거리를 적용 할 수 있다. | | | [별표 2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1.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나.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 5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또는 이격거리 내 실제거주세대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100미터 이내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3.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 이내에 주택이 5호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가 위치하지 아니할 것 가. 고속국도 나. 일반국도 다. 지방도 라. 군도 관계법령 |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없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2.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지붕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의 자가용전기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17.]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일부개정] 제27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① 법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다. 1.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태양광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2. 풍력을 이용한 발전설비(이하 이 조에서 “풍력발전설비”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경우 가.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다만, 그 이격거리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이 해당 조례로 정하는 호수(최소 5호로 한다) 미만으로 있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나. 풍력발전설비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최소 해당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발전설비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로 간 이격거리를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이격거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 중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의 임도(林道)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11. 4. 1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전문개정 2009. 2. 6.]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21. 1. 12.>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 삭제 <2021. 1. 12.> ⑤ 삭제 <2021. 1. 12.> ⑥ 삭제 <2021. 1. 12.>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21. 1. 1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토계획법 시행령 ) [시행 2026. 9. 8.] [대통령령 제36656호, 2026. 9. 8., 일부개정]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기기준(제56조관련) 제2호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 허가기 준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나. 토지의 형질변경 |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 다. 토석채취 |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라. 토지분할 |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삭제>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 중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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