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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민원토지과2026-10-01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자 재산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민원토지과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52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4:09: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부과된 조정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 후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 - 11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부과된 조정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 후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2. 공 고 장 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1. 대상자 | 성명 | 박*영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 2. 압류 재산 | [토지]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05-20 | 4. 기 타 사 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칠곡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54-979-6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이미지.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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