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부과된 조정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 후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 - 115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부과된 조정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 후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2. 공 고 장 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 고 내 용
1. 대상자 | 성명 | 박*영 |
주소 |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 |
2. 압류 재산 | [토지]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05-20 |
4. 기 타 사 항
가.「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서류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칠곡군청 민원토지과 지적재조사팀(☎054-979-6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0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이미지.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3pixel, 세로 113pixel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