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주민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작성자 : 새만금도시과
작성일 : 2026.10.02
조회수 : 6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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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공개).hwpx(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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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해뜰웰니스타운조성사업).pdf(4089 kb)
공고문(주민등의의견수렴결과및반영여부공개).hwpx(49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 – 1620호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부 안 군 수
계획의 내용
○ 계 획 명 : 부안 해뜰웰니스타운 조성사업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 4-7번지 일원
○ 면 적 : 35,882㎡
○ 계획시행자 : 부안군수
○ 승인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2. 공개기간 및 방법
○ 공개기간 : 2026년 10월 2일 ~ 10월 18일(14일이상)
○ 공개방법 : 부안군 홈페이지(https://buan.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0http\://www.eiass.go.kr)에;1;0;0;http://www.eiass.go.kr)에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eiass.go.kr)에 게재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3. 기타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부안군 새만금도시과(☎063-580-47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