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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안전건설과2026-10-02

[공시송달]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옥천군 공고...

게시기관보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보성군 공고 제2026-1217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b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3: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점용 행정처분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를 게재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2026. 10. 2. ~ 2026. 10. 16. ■ 문의처: 옥천군 농촌활력과 (☎ 043-730-2463)

공시송달 공고문(이원 개심).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공고 제2026-75호 공시송달공고 우리 군 관내 국유재산(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879-9)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점용료(변상금)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의뢰)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사 항 :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30. ~ 2026. 10. 15.(15일간) 3. 공시송달방법 : 옥천군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재산의 표시 | 무단점유현황 |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879-9 | 구거 | 1 | 강○연 | 옥천군 ○○면 | 주택부지 무단축조 | 4. 무단점유 현황(위치 및 현장사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5.(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 주 소: 옥천군 농촌활력과(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1층) - 팩 스: 043-732-9611, E-mail: [email protected] 5.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명령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공고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농촌활력과(☎043-730-2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옥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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