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공고 제2026-75호
공시송달공고
우리 군 관내 국유재산(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879-9)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제128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점용료(변상금) 부과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의뢰)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사 항 :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9. 30. ~ 2026. 10. 15.(15일간)
3. 공시송달방법 : 옥천군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재산의 표시 | 무단점유현황 |
소 재 지 | 지목 | 지적(㎡)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879-9 | 구거 | 1 | 강○연 | 옥천군 ○○면 | 주택부지 무단축조 |
4. 무단점유 현황(위치 및 현장사진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5.(목)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 주 소: 옥천군 농촌활력과(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234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1층)
- 팩 스: 043-732-9611, E-mail:
[email protected]
5. 안내사항
가. 공고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명령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공고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농촌활력과(☎043-730-2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옥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