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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642026-10-01

2026년 4분기 도로관리심의(도로굴착사업)신청 접수 공고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64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5:12: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2026년 4/4분기 도로관리심의(도로굴착사업)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려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1. 대상도로 가. 국도 : 19호선, 25호선(보은읍 풍취리~마로면 적암리) 나.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 관내에 위치한 도로 2. 신청대상 : 도로 굴착부분의 길이가 횡단방향 10m, 종단방향 30m를 초과하고 너비가 3m를 초과하는 도로굴착사업 3. 제출서류 : 도로(굴착)사업계획서(붙임참조)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확인서 필히 확인 후 제출 4. 세부추진 일정 가. 신청서 접수 : 2026. 10. 2.(금) ~ 10. 16.(금) 나. 심의회 심의 : 2026. 7. 20.(화) ~ 10. 28.(수) 다. 심의결과 통보 : 2026. 10. 30.(금) ~ 붙임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예시) 1부. 끝.

붙임 도로점용(굴착)사업계획서(예시).hwpx

한글 첨부 본문
00000000000000000000 설치공사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국도/지방도/군도/도시계획도로 00호선) | 2026. . | | 제출자 | ■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제출자 |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0000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0000 0000 00000 | | 도로의 종류 군도 00호선 | 점용구분 상수도관 지하매설물 | 점용 (공사) 건명 00 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점용기간 영구/일시 | 점용의 목적 마을상수도 신설에 따른 송・배수관 매설 | 비고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 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2026 년 월 일 장 | | 제출자 | 0000 (서명 또는 인) | 보은군수 귀하 | | 첨부서류 | 다음의 서류. 다만,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 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 작성방법 | 1. 점용구분란에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다른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굴착위치, 굴착기간, 시간, 공사구간, 등을 명시합니다.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목 차 ◇ 1. 위치도 2.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3. 도로점용(굴착) 사업조서 4. 교통 소통 대책 5.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대책 6.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7. 안전사고 방지대책 8. 도로시설 유지대책 9. 주요 지하시설물 안전대책 10. 도로 복구계획 11. 예정공정표 및 비상연락망 12. 용지조서 13. 용지도 14. 사진대지 15. 굴착연장조서 16.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확인서 17. 설계도면 1. | 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위치도 | 1. 사업계획 위치도 | 사업계획 위치도 | | | | | | 2.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도로점용(굴착)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1. 사업명 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2. 목 적 보은군 00면 00리 일원에 마을상수도 및 상수도 관로를 설치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생활용수를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게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도로점용 신청사항 3.1 도로명 ○ 군도 00호선 3.2 굴착 위 치 ○ 보은군 00면 00리 000번지 ~ 00면 00리 000번지 3.3 공사구간 ○ 보은군 00면 00리 000번지 포함 00필지 3.4 점용면적 구 분 | 영구점용 | 일시점용 | 비 고 | 필 지 | 면 적(㎡) | 필 지 | 면 적(㎡) | 합계 | 00 | 00 | 00 | 00 | | 군도00호선 | 00 | 00 | 00 | 00 | | 3.5 굴착기간 및 시간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3.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도로점용(굴착) 사업조서 | 1. 도로점용(굴착) 사업조서 공사별 구 분 | 종·횡단 굴착 | 도로의 종류 | 구간별 구분 | 연장 (m) | 관경 (mm) | m당 점용면적 (㎡) | 점용신청면적 (㎡) | 영구 | 일시 | 영구 | 일시 | 노면 굴착 | 종단굴착 | 군도00호선 | 1공구1호관로 | 795.7 | 50 | 0.05 | 0.74 | 40 | 58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795.7 | 50 | 0.05 | 0.74 | 40 | 589 | 4.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교통 소통 대책 | 교통 소통 대책 | | | |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할 때 차량 운전자 및 공사현장 작업인부의 안전과 주변 교통정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치한다. | | | | | 1. 개 요 000일원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군도13호선 구간의 공사 시공중 도로부지를 점용(굴착)함에 있어 굴착공사시 안전성을 위하여 안전설비의 설치와 그에 따른 유의 사항을 검토함. 2. 현 황 00면 00리 시도13호선은 청남대 방문차량에 의한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편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공사 중 안전설비의 설치가 요구됨. 3. 기본적 교통소통 대책 3.1 교통통제구간 설정 ○ 교통통제구간은 공사로 인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구역으로 주의구간, 변화구간, 완충구간, 공사구간, 공사이탈구간 등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설정. 구 간 | 내 용 | 주 의 구 간 | 운전자들이 전방의 교통상황변화를 사전에 인식할 수 있도록 강조하는 구간 | 변 화 구 간 | 진행중인 차선을 변화시키는 구간으로써 공사중인 해당차선의 전방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어 주행차선을 차단하는 구간 | 완 충 구 간 | 운전자가 주의표지를 보지 못했거나 차선변경을 하지 못한 경우 공사장 충돌을 방지하는 구간 | 공 사 구 간 | 공사가 실행되는 당해 구간 |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공사이전의 정상적인 주행차선으로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구간 | 3.2 각종 교통표지판 설치 1)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은 도로교통법상 규격화된 표지판 사용 및 설치 2) 노견부에 설치시 차선에서 30㎝이상 바깥으로 설치하되 진행방향에 직각으로 설치 3) 표지판은 지면에서 최소한 30㎝이상 높이로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4) 여러종류 표지판을 설치시에는 차량속도와 관련 적정한 간격으로 유지 ▷ 도심, 주거, 상업지역(20㎞/h 내) : 20m - 50m 간격으로 설치 ▷ 도시고속화 도로구간(70㎞/h 내) : 20m - 150m 간격으로 조정 5)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 3.3 차량유도 및 통제에 사용할 시설물 1) 설치목적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 ○ 통행도로의 노폭 감소시 원활하고 점차적인 통행 변경 유도 2) 통제 시설물 종류 - 라바콘- 경광등- 드럼 - 갈매기 표지판- 안내판(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시설물의 종류, 제작 및 설치방법 종 류 | 제 작 | 설 치 방 법 | 라 바 콘 (고무기둥) | - 효과적인 라바콘을 제작하기 위해 형광을 발하는 색 이용 - 최소 45㎝높이로 제작 - 라바콘에 색은 가급적 오렌지 색 - 야간사용을 위해 표면은 반사체로 제작 - 장기 사용시 반사테이프 부착 | -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도로 표면에 견고하게 설치 - 바닥을 무겁게 또는 라바콘에 모래주머니를 부착하여 설치 - 차선변경 구간에 도류화 시설물로 설치 - 상단에 꼬마등을 설치 | 갈 매 기 표 지 판 (조명사용) | - 흰색 바탕에 적색 꺽음 표시 - 직사각형으로 규격은 90×45㎝, 70×35㎝ 또는 60×30㎝(주의도에 따라 선택) | - 운전자에 경각심 부여될 장소에 설치 - 설치 높이는 노면에서 반사체의 중심까지 140∼170㎝기준 - 차량 진행에 직각으로 설치 | 드 럼 | - 바탕(주황색), 띠(백색)으로 도색 - 야간 시인성을 위해 반사테이프 부착 | - 드럼내에 모래나 흙을 1/3정도 채워 설치(차량 충돌시 충격 완화) - 통바닥에 구멍을 뚫어 물이 새나가도록 설치 - 장기간 공사시 사용 | 경 광 등 | - 100m 전방에서 전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제작 - 필요없는 방향에는 불빛을 차단, 야간운행 혼란 방지 | - 설치높이는 1.8m기준 - 공사현장 시점과 종점에는 반드시 회전경광등 설치 | 안 내 판 (공사안내판, 교통안내판) | - 규격 : 90㎝×180㎝ - 합판두께 : 12㎜ - 바탕: 백색 - 글씨 : 흑색 고딕체(단, 공사안내, 교통안내는 청색) - 네 모퉁이에 원형 적색야광 부착(직경 15㎝) | - 공사안내판 : 공사지점 (공사구간)전면에 설치 - 교통안내판 : 도로공사중 교통표지판 전방에 설치하되 우회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흐름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 | 3) 안전 칸막이 (가설휀스) 설치방법 ○ 공사연장이 50m 이상인 경우 안전제일(2-3개), 공사기간(2-3개), 시공회사(2-3개)순의 안전 칸막이를 반복하여 설치하며 50m 미만인 경우 위 순서의 안전 칸막이를 각 1개씩 반복 설치. ○ 매 칸막이마다 경광등 또는 꼬마등 부착 ○ 도색 정비는 3개월에 1회 이상 및 주 1회 세척하여 청결 유지토록 하며, 비나 눈이 와서 먼지 등으로 청결치 못 할때는 즉시 세척 ○ 받침대는 단기 공사시 이동이 가능하고 장기 공사시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대책 강구 3.4 통제시설물 설치 및 회수 1) 통제시설물 설치 ○ 안전표지판이나 시설물은 공사지역의 먼 지점(공사지점 후방 1.5㎞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지점으로 접근하면서 설치 ○ 차선의 중앙에서 공사가 이루어져 양방향 교통에 영향을 줄 경우 시설물은 공사구간으로부터 먼 지점의 양쪽방향에서 동시에 설치 ○ 양방향 도로 한방향이 반대 통행차선으로 지시될 때 반대 통행을 위해 표지판, 안전시설물, 노면표시 등을 설치(접근하는 차량이 차선안으로 전환하기전 반대방향의 통행차량을 차선밖으로 유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 표지판과 도류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작업도중 수회씩 제거되는 경우 신속한 재배치와 적절한 설치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지점을 테이프, 페인트 등으로 표시 ○ 통제시설물 보관은 도로 밖 또는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관리 ○ 운전자들은 도로상에서 교통통제 구역내 통제시설물을 설치하는 작업인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 않고 주행하므로 작업인부를 보호하기 위해 , 도로교통법상의 주의 표시, 깃발, 작업자 보호차량(회전경광등 및 점멸화살판 부착 등)으로 차선을 차단하여 작업인부를 보호하도록 조치 2) 통제시설물 회수 ○ 시설물 제거순서는 공사구역 가까운 지점에서 시작하여 설치했던 반대방향으로 공사구역에서 먼 지점쪽으로 진행하면서 제거 ○ 시설물 제거하는 작업이부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상의 주의 표시, 깃발, 작업자 보호차량을 활용 3.5 교통통제중 취해야 할 일반대책 1) 사고감소를 위한 대책 ○ 작업인부나 장비와 차량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통제 시설물을 설치 ○ 건설자재나 장비는 차선주행이 잘못된 차량을 감안, 변화구간에 적치하지 않음 ○ 공사장의 장비, 인원, 자재는 현장공간과 시공물량에 따라 당일 공사물량을 점검하여 투입시키고 필요없는 장비,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할 것 ○ 작업인부가 공사구간 내에서 공사장, 적치장, 현장사무실, 휴식처 등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일시적인 교통신호기, 깃발, 휴대용 차단시설 사용) ○ 야간에는 조명, 반사시설물, 노면표시 등으로 시인성을 확보토록 하며 위험지역에는 조도가 높은 조명등 설치, 공사장(보도공사 포함) 주변에서 보행인을 통과차량과 작업행위로부터 분리 시켜주는 안전한 임시보도의 별도설치 운영(필요한 경우 방벽시설물을 별도 설치함) 2) 통행불편 감소를 위한 대책 ○ 공사에 필요한 최소차선만 차단토록하고 공사완료시에는 차단을 즉시 해제하여 원상복구 ○ 극심한 감속은 피하도록 통제(심한 감속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통제수 배치 등 특별 대책필요) ○ 사고나 긴급사태에 대비 대체노선을 설치(대체도로가 없는 경우 신호나 깃발 라디오 방송 등을 이용) ○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응급구급시설과 연결되는 동선은 항시 확보. ○ 도로공사 지역은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필요한 기간만 작업하고 끝나면 즉시 모든 공사 표지판을 제거 3) 차량 유도시 대책 ○ 공사장 통과속도는 정상 주행속도의 80%로 보고 안전관리에 임한다. ○ 공사장 예고표지의 위치 및 수량은 교통량, 지형, 속도, 도로용량 등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차량이 지체될 경우에는 차량 대열 후미 후방에 통제수를 배치 ○ 교통통제의 여러 방법 중 운전자들에게 주의 및 방향지시를 하기에 부적절하거나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통제수를 배치. ○ 통제수는 차량과 작업인부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책임과 주의를 다하여 임무를 수행토록하고 전방에 예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제수가 근무중임을 운전자에게 인식시킨다. 통제수의 기준 구 분 | 내 용 | 통제수 자격기준 | ∙ 보통이상의 지능을 가진 남자 ∙ 청력과 시력을 포함한 정상적인 신체조건 ∙ 빈틈없는 경계 ∙ 정중하고 확고한 태도 ∙ 깨끗한 외모 ∙ 안전에 대한 책임감 ∙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유도 및 안전통제 능력이 있는 자 | 통제수 배치 | ∙ 접근하는 차량이 공사구간에 들어오기전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는 전방지점에 배치 (속도와 작업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나 일반적으로 공사구간 60~90m) 전방지점에 배치하며 속도가 느린 도심 등은 축소배치) ∙ 접근하는 차량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배치 ▷ 복잡구간 : 1인 2교대 2~3개소 ▷ 보통구간 : 1인 2교대 1개소 | 통제수 업무 | ∙ 통행차량과 인접해 있는 인부들이 작업도로를 벗어날 경우 경고 ∙ 수신호와 깃발사용 절차 숙지 ∙ 공사현장 여건 숙지 및 통과 차량에 필요한 경고(공사현장 차량속도 조정) | 통제수 복장 | ∙ 식별이 용이한 복장착용(오렌지색 상의 및 반사 조끼 착복, 노랑색 안전모와 군화 또는 안전화 깃발 및 호각을 휴대하며 노랑색 완장 착용) ∙ 야간에는 반사 × 밴드착용과 신호봉 휴대 ∙고휘도 야간 반사장치 미착용시 고속주행의 차량운전자 식별성 부족 유발 | 4. 공사특성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 4.1 단기 공공시설 공사 ○ 교통통제 구간은 장기건설 공사나 보수공사 보다는 짧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작업인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 ○ 교통통제는 작업의 특성, 위치, 기간과 도로유형, 교통량, 속도, 잠재적 위험성 등을 감안하연 실시 ○ 차선중 하나라도 차단되는 차선이 있을 경우 반드시 테이프를 설치 ○ 맨홀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작업인부들은 항상 접근하는 차량이 마주보도록 하여 위험한 경우 피할 수 있어야 하며, 공사자재 및 장비는 열린 맨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둠. 4.2 굴착공사 ○ 굴착은 고도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공사로써 공사지역이 야간에 실시되거나 장시간 소요시 안전에 필요한 안전 칸막이를 설치한다. ○ 야간에 안전칸막이 미설치시 보행자와 운전자의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굴착지점을 덮거나 차단토록 한다. ○ 보행자 보호용으로 방설책(Snow Fence)또는 유사시설 사용조치 5. 시공방법 및 처리대책 시 공 방 법 | 교통 처리 대책 | ∙ 굴 착 - BACK-HOE(백호) ∙ 관부설 - CRANE (크레인) ∙ 모래부설 및 되메우기 - 협소구간 : 인력 - BACK-HOE(백호) 및 로울러 다짐 ∙ 포장부 원상복구 | ∙ 도로의 공사안내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휀스, 야간경광등, 공사표시판, 라바콘) ∙ 도로변 공사자재 방치 금지 (PIPE, 발전기, 용접기 등) ∙ 교통신호를 작업장 전후에 고정 배치하여 차량유도 ∙ 토사흘림 및 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청소원 상시배치 및 살수(물차) ∙ 1개공사 구역을 100m 단위로 시행하며 원활한 차량소통 유도 ∙ 공사완료 구간은 즉시 정리정돈 | 교통소통대책 예시 | | | | | | | | | 5.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대책 |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 대책 | | | |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시행할 때 도로 굴착에 따른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대책을 수립하여 주민피해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 | | | | | 1. 개 요 00리일원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군도13호선 구간의 공사 시공중 도로부지를 점용(굴착)함에 있어 굴착공사 구간의 주민통행 안전을 위한 안전설비의 설치와 그에 따른 유의 사항을 검토함. 2. 현 황 00면 00리 군도00호선은 주민통행이 빈번하지는 않으나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보행자 안전통로의 설치가 요구됨. 3. 보행자 안전통로 확보대책 3.1 보행자 안전동선 및 우회로 설정 ○ 주거시설 및 상가 앞 공사시 보행로 최대 확보 및 안전동선을 설계하고 보행자 통행권 유지가 불가피한 구간에서는 우회로 설정 구 간 | 예 시 도 | 안전동선 및 우회로 | | | | 3.2 보행자용 조립식 복공판 설치 ○ 상가 및 주택 진입로 구간은 보행자용 조립식 복공판을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 확보 구 간 | 예 시 도 | 조립식 복공판 | | | 3.3 야간 통행자 보호를 위한 경광등 설치 ○ 야간에 공사구간 인지 미흡에 따른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경광등 및 윙카 설치 운영 구 간 | 예 시 도 | 야간경광등 | | | 6.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 ○ 비산먼지의 증가는 작업시기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 이러한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사시 공사장 주변의 주기적인 살수계획 및 공사차량의 저속운행(10 ~ 20km)과 적재함에 덮개를 덮도록 함. ○ 되메우기후 잔여토량은 발생즉시 사토처리장으로 반입처리 및 터파기, 되메우기 등 토공작업 중 수시로 살수하여 비산먼지 발생억제에 철저를 기하고 토사야적, 운반, 상하차시에는 비산먼지대책 세부사항에 따라 시행 ○ 세부사항 구 분 | 먼지발생 방지대책 | 토 사 운 반 | ∙ 운반장비 현장내 서행 ∙ 운반장비 운행시 비산먼지 방지덮개 사용 | 토 사 야 적 | ∙ 방진덮개로 방호조치 | 작 업 구 간 | ∙ 살수차 및 흡입식 청소차 운행 ∙ 작업구간내 환경담당자 배치 | 7.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안전사고 방지대책 | 안전사고 방지대책 | | | | 도로변에 관로매설 공사 시행시 진행차량 및 작업종사자들의 안전과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하여 착수 전 공사시행에 대한 안내와 교통소통 대책, 안전관리 대책 등을 수립 시행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 | | | | 1. 공사장 관리 및 사전홍보 ◦ 공사구간이 시작되는 현장에는 공사명과 공사내용, 공사기간과 시행자(연락처 포함) 등이 명시된 공사안내판을 사전에 설치한다. 2. 교통안전대책 2.1 교통 안전관리 대책 ◦ 공사 착수전 공사구간 전, 후방에 공사안내 표지판 등 교통 소통 대책에 준한 교통 시설물과 신호수 배치 등 모든 안전시설을 설치한다. ◦ 작업자들에게 사전안내를 충분히 하여 모든 통ㆍ보행자가 전방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다고 인지토록 한다. ◦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시, 보호울타리, 라바콘 등을 설치하고 바람이나 충격에 파손이나 전도되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나 지지대, 앙카 등의 설치와 차량 신호수 등을 배치시켜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유도한다. ◦ 차선은 필요구간만 차단시키고, 가능한 한 빨리 최대 도로 용량을 유지할 수 있게 복구시킨다. ◦ 작업자나 장비의 이동시 전, 후방에 유도원을 배치시킨 후 이동토록 한다. ◦ 공사 착수 전에 일일 공사량을 계획하여 굴착구간은 당일 복구 완료를 원칙으로 안전을 도모한다. ◦ 야간작업 시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 작업장 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 야간작업을 정지한 경우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여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물을 설치한다. ◦ 공사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은 공사착수부터 완료시까지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량한 부분이 이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다음 공정에 착수토록 한다. 2.2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가. 공사장에 설치되는 관련 안전시설은 교통소통 계획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나. 도류화 시설 설치 ◦ 도로 노견이나 본선 굴착시 차선 차단이나 차선폭 축소, 우회 등으로 인해 교통류를 유도해야 할 때 도로 공사장을 통과차량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류화 시설을 설치한다. 다. 조명시설 ◦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장이 계속하여 유지되는 경우는 표지와 방호 울타리 및 도류화 시설을 보조하고 작업자와 자동차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해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① 경고등 - 경고등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전방 또는 해당지점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운전자에게 알려주는데 이용되며, 도류화 장치, 표지, 수직시선 유도판, 수평차단대 등의 보조시설로 공사구간 기점 100m 전방과 종점에, 지면에서 90cm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 고무튜브식 전등(Flood lighting) - 고무튜브식 전등은 빨간색 고무 튜브 안에 꼬마전구를 0.2m 간격으로 이어 설치한 것으로 야간에도 시행하는 장기공사를 할 때 수평차단대 상부나 임시 호울타리 상부에 설치한다. ③ 점멸 화살 표지판(Advance Waming arrow panel) - 점멸 화살표지판은 공사구간의 도류화와 시선유도를 위해 도로공사로 인하여 차단된 차선으로 진행 중 일때 도류화 시선 유도용으로 사용된다. 3. 굴착공사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대책 3.1 공사장 내 안전관리 대책 ◦ 건설장비의 반입, 반출시 주변차량을 통제, 접근을 금지시키고 신호수의 신호하에 장비를 상ㆍ하차 시킨다. ◦ 작업도중 장비의 회전이나 이동시 진행차량과 작업자와 충돌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토록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신호수의 유도하에 선회 및 이동토록 한다. ◦ 중기 조종원은 작업책임자의 지시와 신호 하에 공사를 진행하고 지하매설물 위치부위는 인력으로 지장물 확인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한다. ◦ 터파기시에는 지하수 유수, 토질상태, 강우, 상부 적재하중상태 등의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시공중 트렌치의 붕괴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트렌치 내에서 작업시는 감시자를 두어 위험발생시 즉시 대피시키고 안전조치 후 작업을 재개토록 한다. ◦ 터파기 비탈면 상단에는 중장비 등의 이상하중이 적재되거나 그에 의한 진동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터파기 된 토사나 암선 등은 터파기선으로부터 1.8m 이상의 거리에 쌓아서 터파기 구간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우기시는 터파기 면에 비닐 등을 설치하고 터파기 구간 내에는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터파기 면의 붕괴를 방지토록 한다. ◦ 가설방호책은 터파기 선을 따라 보도 및 차도 등 통로에 설치하고 위험표시등은 일몰 후까지 밝혀야 한다. ◦ 작업인부가 터파기 지점에 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면상 최소한 1.0m 높이로부터 진입사다리를 설치한다. 3.2 환경 관리대책 ◦ 비산먼지 발생방지대책 - 비산먼지 발생 방지대책에 준하여 억제토록 한다. ◦ 수질오염 방지대책 - 해당 없음 ◦ 건설폐기물 처리대책 - 도로본선 굴착시 발생 예상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폐기물)은 발생 즉시 발생량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 지정처리업체로 위탁 처리한다. - 기타 공사로 인한 폐기물은 품목별로 분류, 관련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8. | 0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도로시설 유지대책 | 도로시설 유지대책 - 당 상수관로 매설은 도로시설(가드레일, 안내표지판, 교통표지판 등)에 대하여 훼손이 없도록 관로매설이 설계되었으나, 공사시 기존 도로시설에 대해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훼손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시공한다. - 매설구간에는 각종 굴착사업 등으로 인한 관로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로 상단에 “보은군 상수도시설”이라고 국문 흰색 글씨로 연속 기재된 관로 경고용테이프를 설치한다. - 공사기간 및 시공방법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사전통보 협의한다. -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에 협의 및 통보하고 도로굴착시 합동으로 공사장을 순회․점검한다. - 주요 지하매설물 간섭구간 공사시 사전통보하여 관계직원 입회후 시공한다. - 지하매설물 등으로 설계와 상이하게 관로선형이 변경되어 도로시설물에 대해 훼손이 불가피할 시에는 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도로시설물의 이설설치 후 복구를 추진한다. - 수시 순회점검 및 구조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타기관 굴착사업시 사전에 공사정보를 입수하고 관계직원이 입회하여 시설물 위치를 확인하고 기 도로등의 시설물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한다. 9.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 |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1. 착공 전 ◦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통보 ◦ 공사 착공 전에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와의 현장협의를 통과하여 공사 장소, 공기 및 안전조치에 관하여 상호 확인 ◦ 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의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 2. 시공 중 ◦ 주요 지하매설물의 주위를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의 좌, 우 1.0m이내의 부분은 인력으로 굴착 ◦ 주요 지하매설물에 근접하여 굴착하고자 할 때에는 주위에 지하매설물의 부속시설물이 있을 때에는 작업으로 인한 이탈, 그 밖의 손상방지에 주의 ◦ 주요 지하매설물의 주위에 매설물을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30cm이상 이격하여 설치 ◦ 주요 지하매설물의 주위에 되메우기하거나 포장할 경우에는 주요 지하매설물의 부속시설물을 동일한 상태가 되도록 복구 ◦ 되메우기 시에는 사후에 주요 지하매설물의 지반이 침하되지 아니하도록 도로시방서 등 관련규정에 준하여 복구 10.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도로복구 계획 | 1. 도로복구 계획 도로폭별 포장 복구계획 단 면 형 상 | 복 구 계 획 | | 토사(노견) 구간 - 토사 굴착면 원상복구 - 당일 굴착, 당일 복구 | | | 굴착부 다짐방법 구 분 | 다짐방법 | 다짐장비 | | 되메 우기 | 관 주 위 되메우기 | 물다짐 | 플레이트콤팩터 또는 램머 (봉다짐, 삽다짐 시행) | 관 상 단 되메우기 | 진동다짐 | 플레이트콤팩터 또는 램머 | 도로부 | 굴착폭 0.74m | 보조기층 | 진동다짐 | 플레이트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기층 | 진동다짐 | 플레이트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표층 | 진동다짐 | 플레이트콤팩터,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 주 : 관상단 및 보조기층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시행 도로공사 시험계획 및 결과 제출 1. 흙 및 혼합골재 공 종 | 시 험종목 | 시험방법 | 물량 | 시험빈도 설계물량 | 계획횟수 | 비고 | 흙 및 혼합골재 | 0.08밀리미터 통과량 | KSF 2511 | 63㎥ | - 재질변화시마다 | 1 | | 골재의밀도및흡수율 | KSF2503 | - 골재원마다 | 1 | | 마모시험 | KSF 2508 | | 1 | | 노상토지지력비CBR | KSF 2320 | | 1 | | 다 짐 | KSF 2312 | | 1 | | 체 가 름 | KSF 2302 | - 1,000세제곱미터마다 | 1 | | 두께 | KSF2367 | - 1일 1회 이상 | 포설시 매일1회 | | 함 수 비 | KSF 2306 | - 500세제곱미터마다 | 1 | | 현장밀도 | KSF 2311 | - 500세제곱미터마다 | 1 | | 모래당량시험 | KSF2340 | - 골재원마다 | 1 | | 공 종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물량 | 시험빈도 설계물량 | 계획횟수 | 비 고 | 부순 굵은 골재 | 입도 | KS F 2502 | 0.01 a | - 골재원마다 | 1 | | 절건 밀도 | KS F 2503 | - 재질변화시마다 | 1 | | 흡수율 | - 공사 개시전 1회 | 1 | | 안정성 | KS F 2507 | | 1 | | 편장석률 | KS F 2575 | | 1 | | 마모율 | KS F 2507 | | 1 | | 파쇄면 비율 | KS F 2357 | | 1 | | 잔골재 | 입도 | KS F 2502 | 0.01 a | - 골재원마다 | 1 | | 절건 밀도 | KS F 2504 | - 재질변화시마다 | 1 | | 흡수율 | - 공사 개시전 1회 | 1 | | 안정성 | KS F 2507 | | 1 | | 모래당량 | KS F 2340 | | 1 | | 잔골재 공극률 | KS F 2384 | | 1 |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구재 아스팔트 함량 | KS F 2354 | 0.2ton | - 제조회사 마다 | 1 | |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 양 | KS F 2511 | - 500톤 마다 | 1 | | 구재 아스팔트 침입도 | KS F 2381, KS M 2252 | | 1 |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 배합설계 | 표준시방서 | 0.01 a |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1 | | 표층용 | 다짐횟수 | KS F 2337 | 0.01 a | - 제조회사 마다 | 1 | | 안정도 | KS F 2337 | - 1일 1회 이상 | 1 | | 흐름값 | KS F 2337 | | 1 | | 변형강도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서 | | 1 | | 공극률 | KS F 2364 | | 1 | | 포화도 | KS F 2349 | | 1 | | 간극율 | | 1 | | 아스콘기층 | 배합설계 | 표준시방서 | | - 재료가 다른 각 배합마다 | 1 | | 추출체가름 | KSF 2502 | - 1일 1회이상 | | | AP함량 | KSF 2354 | | | 마샬안정도 | KSF 2337 | | | 밀도및두께 | KSF 2353,67 | | | 평탄성 | KSF 2373 | | | 마샬안정도 | KSF 2337 | | | 아스콘포장 | 밀도 | KSF 2353 | 0.01 a | - 30a마다 | 1 | | 두께 | KSF2367 | - 30a 마다 | 1 | | 2. 아스팔트 포장 3. 시험결과 제출 | | | | 상기의 시험계획서에 준하여 수행한 각 자재 및 포장별 세부 시험결과를 관련 부서에 제출하도록 하겠음. | | | | | 11.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예정공정표 및 비상연락망 | 복구작업 예정공정표 비상연락망 | | | 12. | 상장2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용지조서 | 용지조서 일 련 번 호 | 토지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 적 (㎡) | 편입예정면적(㎡) | 소 유 자 | 비 고 |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 소 | 성 명 | 구 분 | 1 | | | | | - | 5 | | 건설교통부 | 국유지 | | 2 | | | | | 3 | 51 | | 보은군 | 국유지 | | 3 | | | | | 5 | 70 | | 보은군 | 국유지 | | 4 | | | | | 3 | 51 | | 보은군 | 국유지 | | 5 | | | | | 8 | 121 | | 보은군 | 국유지 | | 6 | | | | | 1 | 16 | | 충청북도 | 국유지 | | 7 | | | | | 3 | 38 | | 충청북도 | 국유지 | | 8 | | | | | - | 6 | | 건설교통부 | 국유지 | | 9 | | | | | - | 4 | | 충청북도 | 국유지 | | 10 | | | | | 1 | 10 | | 보은군 | 국유지 | | 11 | | | | | 6 | 82 | | 보은군 | 국유지 | | 12 | | | | | 4 | 55 | | 보은군 | 국유지 | | 13 | | | | | 1 | 13 | | 건설교통부 | 국유지 | | 14 | | | | | 1 | 10 | | 보은군 | 국유지 | | 15 | | | | | 1 | 8 | | 보은군 | 국유지 | | 16 | | | | | - | 4 | | 농수산부 | 국유지 | | 17 | | | | | 2 | 34 | | 충청북도 | 국유지 | | 일 련 번 호 | 토지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 적 (㎡) | 편입예정면적(㎡) | 소 유 자 | 비 고 | 영구 점용 | 일시 점용 | 주 소 | 성 명 | 구 분 | 18 | | 523-2 | 도 | 1,616 | 1 | 11 | | 보은군 | 국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40 | 589 | | | | | 13.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용지도 | 용지도 14.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사진대지 | 사진대지 D700 도로추진 도달기지 | 사진설명 : 신청지 전경(공급관로 도시계획도로 횡단추진 NO 96+0.0, A-LINE) | | | | | 도로점용구간 구간 : 충청북도 보은군 00면 00리 000번지 ●도달기지 #2 | | 사진설명 : 신청지 전경(공급관로 도시계획도로 종단굴착 NO 10+0.00, B-LINE) | | | | | | | 사진설명 : 신청지 전경(공급관로 도시계획도로 종단굴착 NO 13+0.00, B-LINE) | | | | | | | 사진설명 : 신청지 전경(공급관로 도시계획도로 종단굴착 NO 7+0.00, C-LINE) | | | | | | 15. | 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굴착연장조서 | 굴착연장조서 연 번 | 사업주 | 사업구간 | 굴 착(m) | 비고 | 계 | ASP | CON'C | 보 도 | 사리도 | 기타 | 투수콘 | 점토 블럭 | 인터 로킹 | 우레탄 | 콘크 리트 | 고무 블럭 | 기타 | | 보은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2개소 | 1,289.7 | 494.0 | - | - | - | - | - | - | - | - | - | 795.7 | | 1 | | | 795.7 | - | - | - | - | 80.0 | - | - | - | - | - | - | | 2 | | | 494.0 | 49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확인서 |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협의서(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송유관 등) 1. 협의기관 의뢰서 업체 및 대표자 | | 주 소 | 충청북도 보은군 00면 00길 00 | 전화번호 | 043-000-0000 | 2. 협의대상 굴착위치 | 보은군 000면 00리 000번지 일원 | 굴착연장 | 795.7m(아스콘 : - m, 콘크리트 : - m, 보도 : - m , 기타 795.7m) | 굴착기간 | 착공일로 부터 120일 | 굴착목적 | 마을상수도 관로설치 | 3. 협의일자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협의방법 : 관리기관 방문에 따른 직접 면담 5. 협의목적 : 공사구간 주요 지하매설물 현황파악 및 사전협의에 따른 피해 최소화 대책 수립 6. 협의기관 및 내용 구 분 | 협 의 내 용 | 협의기관 (담당자) | 상수도 | | 상하수도사업소 | 하수도 | | 상하수도사업소 | 통신 | | KT | 통신 | | SK텔레콤 | 통신 | | sk브로드밴드 | 전기 | | 한국전력공사 | 지역난방 | | | 송유관 | | | 가스 | | | 17. | 000리 마을상수도 관로 설치공사 | | 설계도면 | 표준횡단면도 전체계획평면도 노선별종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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