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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보은군
보은군10,2692026-10-02

2026년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게시기관보은군
지역충북
담당부서10,269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boeu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0:34: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관내 중소기업 재직청년의 장기근속 유도와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안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참여기업 및 청년재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지원사업 2. 모집규모: 기업 1개소, 청년재직자 3명 3. 접수기간: 2026. 10. 2.(금) ~ 10. 8.(목) 4.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서류 지참 후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붙임 모집공고문 1부. 끝.

모집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은군 공고 제2026-1398호 「2026년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고용안정 지원사업」추가 모집공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은군에서는 관내 중소 기업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와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고용안정 기반을 구축하고자 참여기업 및 청년재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보은군수 1 | 사업개요 | | | | ❍ 사 업 명: 2026년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4. ~ 2026. 12. ❍ 모집규모: (기업) 1개소 / (청년재직자) 3명 ❍ 사업내용 -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지원사업 지원 - 청년 재직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장려금 지원 2 | 지원내용 | | | | ❍ 지원금액 (기 업) 근로환경 개선 및 복지지원사업비 최대 500만원 (청년재직자) 장기근속장려금 최대 150만원 ❍ 지원방식 (기 업) 사업계획 승인 후 복지지원사업비 교부 (청년재직자) 근속 유지 여부 확인 후 분기별 지급 3 | 지원대상 및 선발기준 | | | | ❍ 지원대상 (기 업) ·보은군 소재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청년재직자) ·18세이상 ~ 45세 이하 ·참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참여기업에 소속된 청년재직자에 한하여 지원가능 ❍ 우선선발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근로자 - 동일 사업장에서 7년이상 재직 중인 장기근로자 ❍ 제외대상 - 타 유사사업 중복지원 수혜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 | 신청 및 접수 | | | | ❍ 접수기간: 2026. 10. 2.(금) ~ 10. 8.(목) ❍ 접수방법: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1) ※ 참여기업이 청년재직자를 포함하여 일괄 신청 (개별 청년 단독 신청 불가) ❍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타 증빙서류(붙임서류 참조) ❍ 문 의 처: 보은군 경제정책실 일자리지원팀 (043-540-3537) 보은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 (043-543-9172) 5 | 선발 절차 및 일정 | | | | ❍ 1차 서류심사 - 연령, 거주지, 재직여부 등 자격요건 검토 ❍ 신청 초과 시 선발기준 적용 - 정량평가(배점제) 적용 ·보은군 거주기간, 현직장 근속기간, 소득수준 등 6 | 기타 안내 사항 | | | | ❍ 지원중단 기준 - 사업기간 중 퇴사한 경우 - 타 지역으로 전출 시 ❍ 환수조치 -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 적발 시 전액 환수 ❍ 유의사항 - 선정 후라도 자격요건 미충족 확인 시 선정취소 가능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 일부 변경 가능 【붙임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장려금 등 지원) 참여신청서 (기업용) | < 사업장 현황 >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근로자수 | 명 | 연간매출액 (‘25년 12월말기준) | | 재직자현황 | □ 1~2년 미만 명 □ 2~5년 미만 명 □ 5~10년미만 명 □ 10 ~20년 미만 명 □ 20년 이상 명 | 전화번호 | | 근로자수 | 명 | 사업 관리책임자 | | < 신규채용 및 사업신청 현황 > | 신규채용 계획 | 명 | 근로자 복지지원사업 | 천원 | 장기근속장려금 | 명 | < 운영 계획 > | 임금 및 복리후생 | - 신규채용 직원 시급, 월급, 상여금 지급 여부 - 재직자 근로자 임금 이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지원 프로그램 | 충청북도 충청북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근로자 복지지원) 참여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 【구비서류】 ① 참여요건 확인서 ② 기업소개서 ③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장려금 등 지원사업 참여기업 숙지사항 서약서 ⑤ 장려금 등 지원사업 확약서 ⑥ 중소기업 확인서 ⑦ 사업등록증 사본 ⑧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붙임 2】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계획서 | 기업명(사업장명) | | 대표자명 | | 소재지 | 00시군 | 매출액(‘25년) | 억원 | 재직자 현황 | 총 근로자수 | 명 | 신규채용 계획 | 명 | 신청프로그램 | *신청내용 유형 참고하여 작성 | 지원사업 관리 책임자 | 성명 | 회사개요 □ 회사 소개 ○ ○ □ 주요 생산품 ○ ○ | 신청목적 ○ ○ | 신청내용 구분 | 프로그램 | 세부프로그램명 | 비고 | 근로자 워라밸 | 유형Ⓐ 헬스케어 |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 ex) 일반검진, 특수검진 등 | | 근로자 예방접종 지원 | ex) A형간염, 대상포진, 독감 등 | | 단체 상해보험 지원 | ex) 근로자 상해보험 등 | | 유형Ⓑ 아카데미 | 내부 역량강화 지원 | ex) 신입‧재직자교육, 위생교육 등 | | 숙련기술 전수 지원 | ex) 제조기술 전수, 가공기술 전수 등 | | 외부전문가 초청지원 | ex) 안전교육, 직장예절교육 등 | | 유형Ⓒ 기업안착 | 워크숍 등 지원 | ex) 워크숍, 체육대회, 선진지견학 등 (전체 근로자 혜택 제공 전제) | | 사내동호회 지원 | ex) 체육시설 등 장소 대관, 식비 지원 등 | | 조직문화촉진활동 지원 | ex) 워라밸데이, 문화공연‧스포츠경기 단체관람 등 (전체 근로자 혜택 제공 전제) | | 복지포인트 | ex) 복지포인트 지급 (전체 근로자 혜택 제공 전체) | | 추진일정 구분 | 세부프로그램명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 | | √ | | | | | | 2 | | | | | | | | 3 | | | | | | | | 고용창출계획 직종 | 업무 | 채용예정인원 | 임금수준 | 정규직여부 | 채용예정월 | 구인신청여부 | 사무직 | 인사총무 | O명 | 월 OO만원 | 예 / 아니오 | O월 | o/x | 생산직 | 포장 | O명 | 월 OO만원 | 예 / 아니오 | O월 | o/x | | | | | | | | | | | | | | | 예산활용계획 항목 | 산출내역 | 예산액 | 비고 | 일반수용비 | 외부강사초청 강사료 150,000원 * 8시간 * 1회 | 원 | 원고료지급불가 강사료지급기준 적용 | 기타운영비 | 현수막 제작 100,000원 * 1식 입장료 30,000원 * 00명 | 원 | | 임차료 | 세미나실 대관 500,000원 * 1회 | 원 | | 사업추진비 | 워크숍식대 및 다과 30,000원 * 3식 * 00명 | 원 | | 합계 | | | 사업기대효과 ○ 정량적 성과 - 신규 채용 인원 : 00명 ○ 정성적 성과 - 사내 복지 프로그램 신설 : 체육대회, 워라밸데이, 사내동호회 등 프로그램 신규 운영 - 사내 복지 프로그램 확대 : (기존)000 → (변경후)000 확대 편성 | 【붙임 3】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장려금 등 지원) 참여기업 숙지사항 서약서 | 본 사업 참여 기업으로서 사업 신청 과정에서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비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주 숙지사항 | 1. 장기근속장려금 지급기간 중 7년이상 장기근속 지원대상자 포함 총 근로자수(고용보험 가입기준)유지 * 기업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자명부 상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기준)를 기준하며, 장려금 신청 때 제출 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상 인원 수 변동 시 근거 서류 제출 2.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참여 신청 승인이후 확인 되더라도, 그 승인은 취소되며, 장려금 및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비가 지급된 경우 ‘ 부당이득 ’ 으로 환수 조치함. * 자발적 퇴사의 경우 해당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제출로 사유 확인 제외 3. 장기근속장려금 지원 대상 7년이상 장기재직자는 장려금 지급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함. * 단 사업장 폐업 및 근로자 자발적 퇴사는 제외 4. 채용된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➀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 ➁ 1주 소정 근무시간이 35시간 미만인 근로자(시간선택근로자) ➂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➃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F2,F5,F6비자는 예외) ➄ 도내에 거주하지 않은 타 지역 근로자 (주민등록기준) ➅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는 지원 가능, 그 외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함) 5. 다른 재정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음. *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 및 내용으로 타 일자리안정자금 및 재정일자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았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반환하여야 함. 7. 본 사업 참 여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8. 고용보험료를 체납하면 장려금 및 복지지원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음. 9.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선발된 참여자 퇴사 발생 시 신청기관으로 통보 및 서류 제출 * 참여자 해지 명단 통보서+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EDI에서 조회 후 출력가능) | 2026 년 월 일 | 사업장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 【붙임 4】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충청북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장려금 등 지원) 참여 및 참여조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법인 및 소속 근로자(장기근속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시·군 및 수행기관에서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목적 충청북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장기근속장려금, 근로자 복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 및 참여조건(장려금 지급 종료 후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준수여부 및 퇴사 시 퇴사사유 확인 2. 수집·이용할 개인(기업)정보 항목 기업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소속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의 고용조정여부 또는 퇴사사유 등 고용유지조건 이행여부를 확인 하는데 필요한 항목 3. 개인(기업)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기업)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4. 개인(기업)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시·군 및 수행기관 ❍ 목 적 : 근로자 고용조정여부 및 퇴사사유 확인 ❍ 기 간 :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귀사는 위 1~4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인 기 업 명 : (회사 직인)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붙임 5】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장려금 등 지원) 확약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자체로부터 받은 복지지원 사업비 사용에 있어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충청북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업체명 은 본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성실하게 준수 할 것을 약속합 니다. 2. 본 사업의 지원조건, 지원중단사항, 지원제외 사항을 확인 하고 장기 근속장려금 및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 및 제외사항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서약 합니다. 3. 보조금에 대해 부정 수급 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하며, 반환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 의 범위에서 추가징수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을 인지 하고 책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 (서명)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은군수 귀하 | 【붙임 6】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장기근속장려금) 참여신청서 (개인용) | | | | | 인적사항 | | 성 명 | | 연락처 | ( ) - | 주민등록번호 | - | 휴대전화 | - - | 주 소 | | | 근무형태 | □ 전일제(주 40시간) □ 시간선택제(주15시간 이상~주30시간 미만) □ 무관 | | 참여자격 제한 사유로서 아래 사항 해당 유무 | ① 신청일 현재 취업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 ② 타 재정지원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 □그렇다 | □아니다 | ③ 채용 예정기업의 사업주가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 | □그렇다 | □아니다 | ④ 시간선택제 및 초단시간 일자리 취업 희망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 ⑤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 관계에 있는 지 여부 | □그렇다 | □아니다 |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자) 비자를 보유한 경우 참여 가능 | □그렇다 | □아니다 | | 위와 같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장기근속장려금) 참여를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보은군수 귀하 | 2 【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최초 1회 제출) 2. 근로계약서 3. 개인정보처리업무 계약서 | 【붙임 7】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근로자 복지지원) 신청서 (기업용) | | 사업장명 | | 대 표 자 | | | 사업자 등록번호 | | | 소 재 지 | | 연 락 처 (담당자) | ( ) - (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근로자 복지지원 사 업 명 | | 지원금 신청금액 | | 지 원 금 신청금액(계) | 원 (₩ ) | 사업내용 | | | 위와 같이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근로자 복지 지원 사업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보은군수 귀하 | | 2 【구비서류】1. 출근부 (근태기록) , 임금대장(급여명세서) 사본 2. 급여 이체확인증 (또는 입금증) 사본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지급용 기업 통장 사본 | 【붙임 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장기근속장려금) 신청서 (개인용) | | 성명 | |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지급희망 은행계좌 |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사업장명 | | 채용일(입사일) | | 장려금 지원금액 | 원(₩ ) | | 위와 같이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장기근속 장려금을 신청하며, 첨부서류 등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회사 대표 직인 근로자 성명 인 보은군수 귀하 | |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출근부(근태기록) 사본 1부. 5 . 통장(근로자), 신분증(근로자) 사본 각 1부. 6.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1부. | 【붙임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장기근속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직업 이력사항, 계좌번호 등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 보존 연한 경과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장기근속장려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지방자치단체, 보은군수등 |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 | 참여대상 인적사항, 참여내역 등 | 보존 연한 경과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장기근속장려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충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추진 | 보존 연한 경과시까지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 장기근속장려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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