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고 제2026-1396호 * 서류 합격자 중 면접 심사 결과 상위 득점자 선발
* 응시자 중에서 선발되지 않은 사람을 순위 부여하여 대기자(예비자)로 관리하고
2026년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기간제근로자 모집 재공고 결원 발생 시 별도의 선발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기자의 순위에 따라 선발할 수 있음
* 접수 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 될 시에는 자동 연장하여 수시 접수 선발
보은군에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도 운영에 따른 “2026년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2 신청서류
(전산보조 및 현장점검)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재모집합니다. 가. 신청자 구비서류(필수)
2026년 10월 1일 o 응시원서 1부. (붙임 제1호 서식)
보은군수 o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붙임 제2호 서식)
o 공정채용확인서 1부. (붙임 제3호 서식)
1 모집 및 선발개요 o 주민등록등본 1부.
o 신체검사서 1부.
가. 모집인원 : 2명 o 구직등록증 1부.
나. 근무장소 :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 o 신분증 사본 1부.
다. 근무기간 : 2026. 10. 16. ~ 2026. 11. 17. o 기타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지자의 경우에 한함)
※ 예산 및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컴퓨터 전산 등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본 사업은 공고에 의해 모집하여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이므로 당해연도 근로자는 차기년도 - 응시지원 분야 근무경력 증명서 1부.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
라.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2.(금) 09:00 ~ 2026. 10. 6.(화) 18:00까지
마.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신청(수신처:
[email protected]) 3 자격요건
※ 우편 신청의 경우 마감일인 ’26. 10. 6.(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가. 신청자격
※ E-Mail 신청의 경우 ’26. 10. 6.(화) 18:00까지 수신분에 한함 o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보은군에 거주 중이며 신체건강한 자
바. 신청장소 :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보은군으로 되어 있어야 함
o 접 수 처 :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산림녹지과(우: 28937) o 보은군청 산림녹지과로 출․퇴근 가능한 자
o 문의전화 : 043) 540-3329 o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 가능한 자
바. 선발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o 전산입력 및 현장점검 가능자(전산입력 : 사무실, 현장점검 : 산림/임야)
o 1차) 서류심사 결과: 2026. 10. 7.(수) (개별 통보) o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o 2차) 면접 실시: 2026. 10. 12.(월) (개별 통보) 미취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구직 등록한 휴학생
o 최종 선발결과 통보 : 2026. 10. 13.(화) (개별 통보)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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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대조건 라. 담당업무
o 전산자료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모집분야 담당업무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등(자격증 사본 첨부)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o 임업직불제 전산입력, 수정, 검토 등 업무보조
o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국내외 기업의 산림 및 행정분야 (전산입력, 검토, 수정 및 o 현장점검 및 조사 등 업무보조
현장점검 등 업무보조) o 기타 임업직불제 관련 업무보조
근무경력이 있는 자
o GPS 장비 활용 가능자 및 산림분야 용어 이해자
다.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5 임금 및 근로조건
o 전산입력 및 GPS 등 장비 활용에 장애(청각·시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자 가.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o 고교 및 대학 재학생, 야간대학생 o 1일 임금 : 82,560원(= 시급 10,320원 * 1일 8시간)
o 중복참여 제한 o 지급방식 : 근로 다음 달 초 월급형태로지급, 사업참여자개인별통장입금원칙
-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치면 중복참여로 o 4대보험료(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의무 가입(임금 지급 시
간주하고 제한 근로자부담금 공제 후 지급)
- 전일제와 전일제, 전일제와 시간제, 전일제와 간헐제 등을 막론하고 나. 근로조건 : 1일 8시간(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중복참여 불허
o 전년도 보은군 기간제근로자로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중 상습적으로 o 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업무추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 또는 단축할 수 있음.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o 주간 근로일수(주5일)를 개근한 자는 주1회 유급휴일 부여
o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4 사업내용 o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평일을 대체휴무일로
가. 근 무 지 : 보은군청 지정할 수 있음.
나. 근무부서 :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 o 연장근로, 야간근로(22:00∼익일 06:00) 및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다. 근무기간 : 2026. 10. 16. ~ 2026. 11. 17. 「근로기준법」제56조를 준용하여 임금 지급
※ 예산 및 보은군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이 조정(변경)될 수 있음 o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마지막일까지 산정하여 다음 달 초 예금계좌로 입금.
이 경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
o 휴가 및 복무는「보은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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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6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인터넷
응시원서
홈페이지에 변경공고 또는 개별통지 할 예정입니다.
나.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접수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성명 한글 생년월일 성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한자 별
다.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면 「채용절차의 인적 현주소 (우: - )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사항 □필 □면제 □미필
e-Mail 병역사항 □해당없음
※ 단,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보은군에서 요구하지 않았으나 제출한 휴대폰 비상연락처
서류는 예외가 될 수 있으며,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됩니다.
라.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연락불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라도 보은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경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력
바.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사
항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자 격 자 격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 자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격
자.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사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항
차. 근무 장소까지 출․퇴근 및 중식은 개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카.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보은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043-540-3329)으로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붙임 1. 응시원서 1부. 작성자 : (서명)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3. 공정채용확인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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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시 원(경력사항)서 별 지 응 시 원(자격사항)서 별 지
직장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자 격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경 자
력 격
사 사
항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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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응시원서 작성요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본인의 불이익이 됨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수집ㆍ이용 목적
≪작 성 요 령≫ - 채용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증빙자료 진위 검증 등
②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메일주소, 자격․경력에 관한 사항 등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
하도록 정확히 기재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기간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시 파기>
③ 경 력 :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④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시 불이익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④ 자 격 :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 - 미동의시 채용심사가 불가능하여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의 처리 동의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동의일 2026년 월 일
동의인 (서명 또는 인)
보은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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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성 명 :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2. 응시분야 : 주 소
3. 응시부서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4. 생년월일 : 경우 기재)
5. 연 락 처 :
반환청구서류
6. 주 소 :
상기 본인은 보은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부당ㆍ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해지 등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년 월 일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2026년 월 일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 은 군 수 귀하
210㎜× 297㎜(백상지 80g/㎡)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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