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제 3항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 안내문 및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1. ~ 10. 20(20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10월 공시송달공고(자동차번호판영치예고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1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처리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목 :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 공시 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20. (20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 질서위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기 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광명시청 세정과 체납관리팀 (전화 : 02-2680-5896) 2026년 10월 01일 광 명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