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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주택과2026-10-01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입법예고

게시기관광명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과
공고번호광명시 공고 제2026-2115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m.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7:34: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입법예고(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광명시 공고 제2026-2115 호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광 명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2.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공공보행통로 등 주민 개방 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대상 및 지원결정을 완화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계획 수립의 범위를 지원 업무 중심에 맞추어 '지원계획'으로 용어 변경 (안 제3조, 제5조, 제7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 ○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 안 제5조의2, 안 제5조의3) ○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추가 및 변경(안 제6조) ○ 지원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추가 (안 제8조) ○ 지원사업 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 관리주체의 성실 의무 규정 마련 (안 제9조) ○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 마련 (안 제10조) ○ [별표 5]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심의 기준 정비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 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 10. 21.(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광명시장(참조 : 주택과장) ○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 문의처 : 주택과(☎ 02-2680-6016) | 의 견 제 출 서 □ 자치법규명 :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락처(핸드폰)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종합계획의 수립)”을 “(지원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종합계획”을 각각 “지원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승인을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을 “승인(다른 법률에서 주택법 제 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된 사업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종합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단지 내 공용부분 CCTV, 공동현관 전자출입장치 등 보안ㆍ방범시설의 설치 14. 단지 내 시설 중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대ㆍ복리 시설의 설치ㆍ개선 (영리목적의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안전관련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원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지 내 공용부분의 소방시설 및 재난 예방ㆍ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및 보수ㆍ보강 2. 지하주차장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화재감지 CCTV, 질식소화포 등) 3. 지하주차장 차수판(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 4.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의 설치ㆍ개선 5.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등에 소요되는 비용 6. 그 밖에 시장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3(공공보행통로 등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시장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원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조성된 보행통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행통로에 대하여 유지ㆍ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다)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된 공공보행통로 2.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인근 주민에게 개방한 보행통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행통로 시설의 보수ㆍ정비(보도블록, 경계석 교체 등) 2.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물(안전난간, 점자블록,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설치 및 보수 3. 공공보행통로 인근의 사생활 보호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소음ㆍ사생활 침해 방지용 수목, 야간 바닥조명, 비상벨 등)의 설치ㆍ보수 4. 공공보행통로의 청결유지 등을 위한 용역 5.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공동주택으로 시장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한다)”를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를”을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다른 법률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된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나.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를 받은 공동주택 6.「공동주택 관리법」제36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공사를 신청한 공동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종합계획”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른 지원신청은 각 단지 별로 매년 1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기준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안전관련시설의 부존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긴급한 보수, 보강 및 안전관련시설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집행”을 “성실히 사업을 추진 및 집행”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심의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제출한 지원신청에 대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위원장이 지원대상자 및 지원규모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고한 지원계획은 종전 광명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다. 소 관 부 서 | 주택과 | 입 안 자 | 실․과장 | 김수정 | 팀 장 직위․성명 | 공동주택지원팀장 임채옥 | 담당자 성명․전화 | 권영준 (02-2680-6016) | 〔별표 5〕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심의 기준(제8조제2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단지) 기 준 | 분 야 | 평 가 부 문 | 평가 기준 및 배점 | 비 고 | 기 준 | 배점 | 정량적평가 (80점) | 공동주택일반 (20점) | 단지규모(10점) | 150세대 미만 | 10 | | 150세대이상∼300세대미만 | 9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 | 500세대이상∼1,000세대미만 | 7 | 1,000세대 이상 | 6 | 준공연한(10점) | 준공 30년 경과 | 10 | | 준공 25년 경과 | 8 | 준공 20년 경과 | 6 | 준공 15년 경과 | 4 | 준공 15년 미만 | 2 | 지원선정금액 (10점) | 그 간 보조금 지원 선정 금액(10점) | 0원 | 10 | 최근 5년 이내 | 4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6 | 8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 4 | 1억2천만원 초과 | 2 | 관리 투명성 (30점) |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10점) | 500원이상 | 10 | | 300원이상 ∼ 500원미만 | 8 | 100원이상 ∼ 300원미만 | 6 | 100원 미만 | 4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과정 5건이상 (비의무관리단지 3건이상) 공개 (10점) | 생중계·녹화 | 10 | 최근 1년 이내 | 녹음·녹취 | 5 | 미공개 | 0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 이수 (10점) | 구성원의 90%이상 | | 10 | 직전년도 4시간이상 수료인원 | 구성원의 70%이상 | 의무관리단지 | 5 | 비의무관리단지 | 7 | 구성원의 70%미만 | 의무관리단지 | 0 | 비의무관리단지 | 5 | 시책참여 (10점) | 광명시 정책 사업 참여 (10점) (공고문에 명시한 사업에 한함) | 참여 1건 당 2점(최대 10점) | 10 | 최근 1년 이내 | 안전시설설치현황 (10점) |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3점) | 설치 (옥상 대피불가 구조 단지 2점 부여) | 3 |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2점) | 지상 이전 | 2 | 질식소화포 등 소화·소방시설(2점) | 설치 | 2 | 지하주차장 차수판(3점) | 설치 (지하주차장 미구성 단지 2점 부여) | 3 | 정성적평가 (20점) | 긴급성 |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 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심의위원평가 | 효과성 | 신청 사업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필요성 | 신청사업의 필요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공공성 | 해당 단지 뿐만 아닌 인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여부 등(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가점 | 경기도 착한아파트,모범·상생관리단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등 선정(10점) | 선정 | 10 | 직전년도 | 참여 | 5 | 광명시 기후대응우수아파트, 금연우수아파트 등 선정 (5점) | 선정 | 5 | 참여 | 3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5점) | 1회 이상 | 3 | 최근 1년 이내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1년 이상 장기계약(5점) | 관리종사자 70% 이상 | 5 | | 관리종사자 50% 이상 | 3 | 층간소음 교육 참석 여부(5점) | 구성원의 70% 이상 | 5 | 직전년도 | 구성원의 50% 이상 | 3 | 감점 | 고발 및 과태료 처분(-10점) | 고발 및 과태료 처분 | -10 | 최근 5년 이내 | 지원사업 포기(-10점) | 선정 후 3개월 초과 | -10 | 선정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5 | 시정명령(-10점) | 시정명령 1건 당 –2(최대 -10점) | -10 | 최근 1년 이내 | 총 계 | | | | | ※ 정량적평가 및 가점, 감점을 합한 점수가 30점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점 단지가 발생할 경우 기 지원금액 ⟶ 준공연한 ⟶ 단지규모 순으로 배점이 높은 단지를 선정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심의 기준(제8조제2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 기 준 | 분 야 | 평 가 부 문 | 평가 기준 및 배점 | 비 고 | 기 준 | 배점 | 정량적평가 (80점) | 공동주택일반 (20점) | 단지규모(10점) | 150세대 미만 | 10 | | 150세대이상∼300세대미만 | 9 |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 | 8 | 500세대이상∼1,000세대미만 | 7 | 1,000세대 이상 | 6 | 준공연한(10점) | 준공 30년 경과 | 10 | | 준공 25년 경과 | 8 | 준공 20년 경과 | 6 | 준공 15년 경과 | 4 | 준공 15년 미만 | 2 | 지원선정금액 (10점) | 그 간 보조금 지원 선정 금액(10점) | 0원 | 10 | 최근 5년 이내 | 4천만원 이하 | 8 | 4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6 | 8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 4 | 1억2천만원 초과 | 2 | 관리 투명성 (30점) | 3.3㎡당 장기수선충당금 적립(10점) | 500원이상 | 10 | | 300원이상 ∼ 500원미만 | 8 | 100원이상 ∼ 300원미만 | 6 | 100원 미만 | 4 | 장기수선(총괄)계획수립 및 제출 여부 (10점) | 여 | 10 | | 부 | 0 | 관리비 별도계정 관리 및 관리비 내역 공개여부(10점) | 여 | 10 | | 부 | 0 | 시책참여 (10점) | 광명시 정책 사업 참여 (10점) (공고문에 명시한 사업에 한함) | 참여 1건 당 2점(최대 10점) | 10 | 최근 1년 이내 | 안전시설설치현황 (10점) |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3점) | 설치 (옥상 대피불가 구조 단지 2점 부여) | 3 | |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2점) | 지상 이전 | 2 | 질식소화포 등 소화·소방시설(2점) | 설치 | 2 | 지하주차장 차수판(3점) | 설치 (지하주차장 미구성 단지 2점 부여) | 3 | 정성적평가 (20점) | 긴급성 |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 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심의위원평가 | 효과성 | 신청 사업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필요성 | 신청사업의 필요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공공성 | 해당 단지 뿐만 아닌 인근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여부 등(5점) | 상(5점), 중(3점), 하(1점) | 가점 | 경기도 착한아파트,모범·상생관리단지, 국토부 우수관리단지 등 선정(10점) | 선정 | 10 | 직전년도 | 참여 | 5 | 광명시 기후대응우수아파트, 금연우수아파트 등 선정 (5점) | 선정 | 5 | 참여 | 3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실적(5점) | 1회 이상 | 3 | 최근 1년 이내 |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1년 이상 장기계약(5점) | 관리종사자 70% 이상 | 5 | | 관리종사자 50% 이상 | 3 | 층간소음 교육 참석 여부(5점) | 구성원의 70% 이상 | 5 | 직전년도 | 구성원의 50% 이상 | 3 | 감점 | 고발 및 과태료 처분(-10점) | 고발 및 과태료 처분 | -10 | 최근 5년 이내 | 지원사업 포기(-10점) | 선정 후 3개월 초과 | -10 | 선정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5 | 시정명령(-10점) | 시정명령 1건 당 –2(최대 -10점) | -10 | 최근 1년 이내 | 총 계 | | | | | ※ 정량적평가 및 가점, 감점을 합한 점수가 30점인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동점 단지가 발생할 경우 기 지원금액 ⟶ 준공연한 ⟶ 단지규모 순으로 배점이 높은 단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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