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1. ~ 2026. 10. 15.(14일간)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방법: 시·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고문(사전통지 반송).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688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및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홍 천 군 수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 위반
3. 근거법규
가. 과태료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5조 및 같은 법 제68조
나. 과태료처분 전 사전통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기간 : 2026.10.1. ~ 2026.10.15(14일간)
성 명 | 주 소 | 적발일자·내용 | 적발장소 | 처분내역 |
이*창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번길 7*, 30*동 11*1호(권선동) | 2026-08-18 담배꽁초 투기 |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553(서울양양고속도로) | 과태료 부과 50,000원 |
지*환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모란*길 17(단계동) | 2026-08-14 대형폐기물 투기 | 강원 홍천군 서석면 생곡리 572-3(광수2교 부근) | 과태료 부과 100,000원 |
5. 공고대상자 및 내역
6. 의견제출부서 : 홍천군청 환경과 (☎ 033-430-2633, FAX 033-430-2609)
7. 의견제출기한 : 2026. 10. 15.까지
-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공고기간 내 자진 납부하면 20%감경 조치하며, 향후 과태료 부과 후 체납할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