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업 체 명 : 한아름개발(주)
○ 처분내용: 건설업(건축공사업) 등록말소
○ 처분사유: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보증가능금액)
○ 등록말소일: 2026. 10. 12.
게재 일자
2026-10-01
261001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문(한아름개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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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46호
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업체의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 정 처 분 내 역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 (말소일자) | 위 반 내 용 (처분근거) |
한아름개발㈜ (민*기) | 건축공사업 (05-1135)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밤실로 13(지산동) | 건설업 등록말소 (2026. 10. 12.) | 영업정지 후 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 |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