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대양건설산업(주)
○ 처분업종: 건축공사업(05-0663)
○ 처분사유: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
○ 처분내용: 영업정지 6개월(2026. 10. 12. ~ 2027. 4. 11.)
게재 일자
2026-10-01
261001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대양건설산업).hwpx
261001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문(대양건설산업).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2945호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호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 정 처 분 내 역
업 체 명 (대표자) | 업 종 (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 (처분기간) | 위 반 내 용 (처분근거) |
대양건설 산업(주) (김*주) | 건축공사업 (05-0663)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암대로90번길 9(신안동) | 영업정지 6개월 (2026. 10. 12.~ 2027. 4. 11.)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보증가능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2026년 10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