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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건축과2026-10-01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38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42조(대지의 조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김명* 2. 공시송달사유: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사전통지 미송달(폐문부재 등) 3. 공 고 일: 2026. 10. 1. 4. 공 고 기 간: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5. 공 고 방 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38호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제42조(대지의 조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주시 상당구청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건축법」및「주차장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대상자 | 위반내용 | 위반위치 | 비고 | 1 | 김명0 | 무단증축/근생(휴게음식점) 철파이프/31.5㎡ 조경훼손/근생(휴게음식점) 19.8㎡ |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30**번지 | |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청 건축과(☎043-201-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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