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납부 독촉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계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박병*, 강순*, 강경*, 전정*
2. 공시송달사유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미송달(폐문부재 등)
3. 공 고 일 : 2026. 10. 1.
4.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5.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34호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의한 시정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납부 독촉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계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주시 상당구청장
- 아 래 -
1. 공고제목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5. 10. 16.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대상자 | 위반내용 | 체납금액 | 위반건축물 | 최초납기일자 | 최종납기일자 |
1 | 박병* | 동식물관련시설(창고) 무단증축, 철파이프 ,132 ㎡ | 706,000원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233-* | 2026.7.2. | 2026.7.22. |
2 | 강순* | 농어가창고,무단증축 컨테이너 ,132 ㎡ 과년도(2021) | 887,000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금관리 산7* | 2026.8.4. | 2026.8.31. |
3 | 강경* | 근생(소매점),무단증축,철파이프,15.12 ㎡ 과년도(2024) | 53,000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4-** | 2026.8.4. | 2026.8.31. |
4 | 전정* | 근생(창고),무단증축 조립식판넬,38.25 ㎡ 과년도(2025) | 856,000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7** | 2026.8.4. | 2026.8.31. |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부과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독촉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계고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익일부터 15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시송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는「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청 건축과(☎043-201-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