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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건축과2026-10-01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34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납부 독촉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계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박병*, 강순*, 강경*, 전정* 2. 공시송달사유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통지 미송달(폐문부재 등) 3. 공 고 일 : 2026. 10. 1. 4.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5.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34호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에 의한 시정명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체납되어 「지방행정재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납부 독촉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계고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주시 상당구청장 - 아 래 - 1. 공고제목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체납 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5. 10. 16.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대상자 | 위반내용 | 체납금액 | 위반건축물 | 최초납기일자 | 최종납기일자 | 1 | 박병* | 동식물관련시설(창고) 무단증축, 철파이프 ,132 ㎡ | 706,000원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233-* | 2026.7.2. | 2026.7.22. | 2 | 강순* | 농어가창고,무단증축 컨테이너 ,132 ㎡ 과년도(2021) | 887,000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금관리 산7* | 2026.8.4. | 2026.8.31. | 3 | 강경* | 근생(소매점),무단증축,철파이프,15.12 ㎡ 과년도(2024) | 53,000 |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124-** | 2026.8.4. | 2026.8.31. | 4 | 전정* | 근생(창고),무단증축 조립식판넬,38.25 ㎡ 과년도(2025) | 856,000 |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7** | 2026.8.4. | 2026.8.31. |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부과한 이행강제금 체납에 대한 독촉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 압류 계고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익일부터 15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시송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는「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청 건축과(☎043-201-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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