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동법 제80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노재*
2. 공시송달사유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미송달(폐문부재 등)
3. 공 고 일 : 2026. 10. 1.
4.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5.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건축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37호
「건축법」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축법」 제80조제5항(이행강제금)에 따라 「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주시 상당구청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대상자 | 위반내용 | 위반위치 | 비고 |
1 | 노재* | 단독주택(창고), 무단증축 조립식패널, 7.31㎡, 1층 |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황청리 **-* | |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에 따른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0조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과년도, 2016년)의 사전통지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익일부터 15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공시송달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는「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함)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청 건축과(☎043-201-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