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후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 : 유진*
2. 공시송달사유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통지 미송달(폐문부재 등)
3. 공 고 일 : 2026. 10. 1.
4. 공 고 기 간 : 2026. 10. 1. ~ 2026. 10. 16.(15일간)
5. 공 고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상당구 공고 제2026-936호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시정명령 후 같은 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청주시 상당구청장
- 아 래 -
1. 처분제목 : 「건축법」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공고기간 : 2026. 10. 1. ~ 2026. 10. 16. (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대상자 | 위반내용 | 위반위치 | 부과금액 | 부과일 |
1 | 유진* | 단독주택(창고), 무단증축, 조립식패널, 28.8㎡ |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138-** | 393,000원 | 2026.7.24. |
5. 기타사항
- 상기 공고는 「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통보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구청 건축과(☎043-201-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