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차 사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사천시 공고 제2026-1542호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026년 제2차 사천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주정차금지구역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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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천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2. 설치목적
○ 갓길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및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3.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다.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4. 공고방법: 사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sacheon.go.kr);1;0;0;http://www.sa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acheon.go.kr)
5. 공고기간: 2026년 10월 2일 ~ 2026년 10월 23일(21일간)
6. 지정장소
L=100m
사각형입니다. - 동금동 143 |
선입니다.L=50m
사각형입니다. - 사주리 162-5 |
L=65m(1면)
사각형입니다. - 평화리 160-4 |
선입니다.L=40m
사각형입니다. - 배춘리 313-2 |
선입니다.선입니다.선입니다.L=115m(1면)
사각형입니다. - 평화리 6 |
7.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의견내용 기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기한: 2026년 10월 23일까지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제 출 처: 사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2) 전화번호: 055-831-3355
3) 팩 스: 055-831-6049
4) 우 편: (우)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마.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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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사천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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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