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공고 제2026 – 37호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가. 현행 월정액 자문수당의 지급방식을 실제 자문 실적에 비례하여 건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적 중심의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자문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나.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월 상한선을 폐지하여 다수의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고문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다. 자문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및 세부 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향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법률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수당의 지급액 등 세부 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안 제10조제1항).
나. 항 번호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중복되는 수당 지급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동해시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관)
E-mail: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egalmind7@korea.kr, 연락번호: 033-530-298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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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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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필요한 정보이며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입법ㆍ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를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로, “따른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의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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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신 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의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입법ㆍ법률고문 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 및 「동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 | ② 입법ㆍ법률고문 ---------------------------------------------------------------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 -------------------------------------------- 준용한다 .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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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