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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동해시
동해시의회사무과2026-10-01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동해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의회사무과
공고번호동해시 의회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dh.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10. 01. ~ 10. 06. (5일간) 4. 예고방법: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해시의회 공고 제2026 – 37호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동해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가. 현행 월정액 자문수당의 지급방식을 실제 자문 실적에 비례하여 건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적 중심의 합리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자문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나. 추가 지급액에 대한 월 상한선을 폐지하여 다수의 전문적 자문을 수행하는 고문에게 공정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다. 자문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및 세부 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명시하여 향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법률고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수당의 지급액 등 세부 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안 제10조제1항). 나. 항 번호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중복되는 수당 지급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정책지원관)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257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동해시의회의장 (참조: 정책지원관) E-mail: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egalmind7@korea.kr, 연락번호: 033-530-2987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조례 입법완료 후 즉시 삭제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귀하의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의견서 제출 시 필요한 정보이며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집 동의 거부 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 동해시 조례 제 호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해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입법ㆍ법률고문”을 “입법ㆍ법률고문”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를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로, “따른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의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신 설> |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① 의장은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수당의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 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입법ㆍ법률고문 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 및 「동해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 . | ② 입법ㆍ법률고문 --------------------------------------------------------------- 「동해시 고문변호사 운영 및 공무원등 소송비용 지원조례」 -------------------------------------------- 준용한다 .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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