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북구보건소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보건소 공고 제2026-68호
등록일 :
2026-10-02
건강주치의추진단
2026년도 북구보건소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hwpx
공정채용확인서등.hwpx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채용 후보자 등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도 북구보건소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68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6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한국형 주치의제 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따른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보건소장
1 | | 최종합격자 : 3명 |
2026-103 |
2026-202 |
2026-407 |
2 | | 채용 후보자 등록 안내 |
○ 등록기간 : 2026.10.7.(화) 09:00 ~ 11:00
○ 장 소 : 북구 선별진료소 1층, 건강주치의추진단 주치의정책팀 ※ 방문접수
○ 등록 시 제출서류
- 증명사진(3.5cmx4.5cm) 2매
- 기본증명서 1부(상세, 주민등록번호 기재 필수)
- 급여통장 사본 1부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 또는
최근 2년 이내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 1부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0http\://www.nhis.or.kr);1;0;0;http://www.nhis.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nhis.or.kr) >건강모아>나의건강관리>국가건강검진정보>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직장제출용)’경로
를 통해 발급 가능]
-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붙임)
3 | | 유의사항 |
○ 임용 후보자 등록은 기한 내에 필해야 하며, 만약 제출 기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및 신원조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사정에 의해 채용이 취소될 경우 고득점 예비후보자가 채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 | 문의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건강주치의추진단 주치의정책팀 담당자(☎062-410-8029)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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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정채용 확인서 성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26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보건소 한국형 주치의제 심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최종합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정하게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면직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 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조제1호 - 채용비리(채용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 인한 합격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1항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2항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와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제23조 등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