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동법 제10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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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26 - 1300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동법 제100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목 포 시 장
1. 공고내용
업체명 (대표자) | 법인번호 (주민번호) | 등록 업종 (업종등록번호) | 영업소재지 | 위반 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 내 역 |
(유)대우건설 (김*송) | 201114- 0****** |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전남96-5-2), 실내건축공사업 (목포2017-01-01) |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목포시 영산로248-1, 3층 | • 기재사항 변경신고 기한내 불이행 - (주소지) : 목포시 영산로247-2, 3층 → 목포시 영산로248-1, 3층305호 | 건설산업 기본법 제100조 제1호 | 과태료 (150천원) |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0. (18일간)
3. 공고장소 : 목포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본 행정처분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청 도시디자인과(061-270-8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