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102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행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10-6번지 앞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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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행정예고 내용: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상주차장 일부 폐지
2. 행정예고 목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10-6번지 앞 노상주차장 4면 폐지(사유: 비래동 110-6번지 인접도로에 조성하는 차량 진ꞏ출입로) 추진에 대하여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예고대상
위 치 | 폐지면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10-6번지 앞 노상 공영주차장 4면 | 4 |
4. 관련근거
가. 「주차장법」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나.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5. 행정예고(공고)방법: 대전광역시 대덕구 홈페이지 0;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daedeok.go.kr)
6.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02.(금) ~ 2026. 10. 22.(목) (21일간)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교통과(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20)
※ 토·일·공휴일은 대덕구 당직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메일
(FAX: 042-608-3845, 메일:
[email protected])
라. 제출양식: 의견제출서(붙임 참조)
마. 제출기일: 2026. 10. 02.(금) ~ 2026. 10. 22.(목)
바. 문의사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통과 주차시설팀(042-608-5294)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c4659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30pixel, 세로 433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c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76pixel, 세로 683pixel |
[붙임 2] 의견제출서 서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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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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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