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정내역 : [붙임] 지정 고시문 참고
2. 지정사유 :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
3. 사업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지정도면 : [붙임] 지정구역 도면 참고
5.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 · 죽의 벌채, 토석 ·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 ·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 조서 1부.
3.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
2026년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hwpx
한글 첨부 본문
■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0.> |
번호: 대덕구 고시 제2026-72호 |
사방지지정구역도면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500d4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5pixel, 세로 852pixel | 축척 A3 : 1/400 A1 : 1/200 |
〈보기〉 : 사방지 |
<지정내역> |
토지 소재지 | 사방지 지정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고시번호ㆍ일자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 산133-1 | 임 | 43,520㎡ | 171㎡ | 대덕구 고시 제2026-72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 산133-10 | 임 | 3,408㎡ | 419㎡ | 대덕구 고시 제2026-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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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필지 | | | 590㎡ | |
297mm×420mm[백상지 80g/㎡] |
2026년 사방지 지정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사방지 지정 내역 | | | | | | | |
대덕구 | | | | | | | |
토 지 소 재 지 | | | 지 목 | | 면 적 | | 도면번호 | 비 고
시 · 군 · 구 | 리 · 동 | 지 번 | | | 지적(㎡) | 지정면적(㎡) | |
합 계 | | | 2 | 필지 | 46928 | 590 | |
대덕구 | 장동 | 산133-1 | | 임야 | 43520 | 171 | | 2026년 사방사업
(계류보전)
대덕구 | 장동 | 산133-10 | | 임야 | 3408 | 419 | |
2026년 사방지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6-72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6년 사방사업 시행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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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지정내역
연 번 | 토 지 소 재 지 | 지 목 | 지 적(㎡) | 지정면적(㎡) | 사방종류 | 비 고 |
동 | 지번 |
1 | 장동 | 산133-1 | 임 | 43,520 | 171 | 계류보전 | |
2 | 장동 | 산133-10 | 임 | 3,408 | 419 | |
계 | | 2필지 | | | 590 | | |
2. 지정사유 : 사방사업(계류보전) 시행
3. 사업종류 : 사방사업(계류보전)
4. 지정도면 : [붙임] 지정구역 도면 참고
5. 행위제한 : 사방지에서의 입목·죽의 벌채, 토석·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에 사방시설을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사방지 지정도면 원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원녹지과(☏042-608-51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구역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