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 처분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2.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성동구청 홈페이지
3. 공고대상: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대상자 1명(붙임 참조)
4. 공고사항: 송달주소, 납부기한 등
붙임 공고결재 및 공고문 각 1부. 끝.
범칙금 공시송달 공고(261002).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54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처분 통지사항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벌칙)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 처분대상자
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성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2.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명 처분내용 주 소 납부기한
등록번호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거4696 정*화 2026. 10. 31.
(이전등록) 위반 범칙금 280, *************************
부과 통지
4. 공고내용
가. 본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납부 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범칙금 납부 통고서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검찰에 사건이 송치됩니다.
5.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 02-2286-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