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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교통행정과2026-10-02

자동차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135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멸실사실이 인정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멸실사실 인정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말소 예고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말소대상 차량의 이해관계인(붙임문서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말소등록 예정일: 2026. 10. 16. 이후 6.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690) 붙임 공고결재 및 공고문 각 1부. 끝.

공고문(261002).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 1353호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멸실 사실이 인정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보관기관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성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멸실사실 인정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말소 예고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말소예고 자동차 이해관계인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 내용 송달지 ****다9797 손*희 **자동차(주) 저당권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 5. 공시송달 내용: 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말소등록 예정일: 2026. 10. 16. 이후 ※ 권리행사란 위 기간 내에 자동차 (가)압류권자, 저당권자가 민법 및 민사소송법,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우리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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