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멸실사실이 인정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멸실사실 인정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말소 예고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말소대상 차량의 이해관계인(붙임문서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말소등록 예정일: 2026. 10. 16. 이후
6.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690)
붙임 공고결재 및 공고문 각 1부. 끝.
공고문(261002).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26- 1353호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멸실
사실이 인정된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말소예고 통지하였으나 폐문
부재·보관기관 경과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성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멸실사실 인정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말소 예고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2. ~ 10. 16.
3.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말소예고 자동차 이해관계인
차량번호 소유자 성명 이해관계 내용 송달지
****다9797 손*희 **자동차(주) 저당권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
5. 공시송달 내용:
가.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말소등록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말소등록 예정일: 2026. 10. 16. 이후
※ 권리행사란 위 기간 내에 자동차 (가)압류권자, 저당권자가 민법 및 민사소송법,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우리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문의처: 성동구청 교통행정과 (☎02-2286-5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