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26-1008호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관내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과 천 시 장
1. 공고명 : 「세라젬 이노타운(지식 4-3BL)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공사 : ㈜신영씨앤디
3. 공고 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2.(월)
4. 점검 개요
가. 대지위치 :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454-2번지 일원(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 4-3BL)
나. 수행과업 : 정기점검, 초기점검
다. 수행기간 : 착수일 ~ 2029년 10월(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붙임1] 예정공정표 참조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준공 전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따름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금112,740,000원(부가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과천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 [붙임4] 과천시 건설(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과천시 공고 제2025-1311호)
7.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26. 10. 2.(금) 9:00 ~ 2026. 10. 12.(월) 18:00
나. 접 수 처: 과천시 건축과(건축안전팀, ☎02-3677-239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별관 2층) 건축과]
다. 접수방법: 이메일접수
※제출서류 일체 PDF 파일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라. 제출서류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사용인감계 날인 요함)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붙임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청업체 작성용)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과천시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수행기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행정처분확인서,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등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과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3]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며, 제출업체가 없을 경우 과천시 건설공사(건축분야)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순서로 지정하고 점수 산정 시 업무중첩도에서 제외
-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세부평가기준 합계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
9.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이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과천시청 홈페이지(http://www.gccity.go.kr)/고시공고」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예정공정표 및 안전점검 비용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양식) 1부.
3. 세부평가기준 1부.
4. 과천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