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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건축과2026-10-01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과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과천시 공고 제2026-1006호
등록일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gc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 오후 6:1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6. 10. 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홍보담당관(홍보팀)에서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문(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과천시 공고 제2026-100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건축법」(이하 “법”)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 법 제87조의2제2항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한다. ❍ 법 제87조의3 : 시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제정 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조) ❍ 관리·운용 및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등(안 제3~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과천시 건축과(건축안전팀)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건축과(건축안전팀) - 전 화 : 02-3677-239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 스 : 02-2150-1518(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비용 2.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사업 나.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검사 및 업무대행 사업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 건축과 | 입 안 자 | 담당과장 직위․성명 | 건축과장 김 영 주 | 담당․팀장 직위․성명 | 팀장건축안전팀장 이 인 혜 | 담 당 자 성명․전화 | 정 철 훈 (3677-2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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