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고 제2026-1006호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 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1일
과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2. 제정 이유
❍ 「건축법」(이하 “법”)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
❍ 법 제87조의2제2항 :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지자체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한다.
❍ 법 제87조의3 : 시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요 제정 내용
❍ 조례의 목적 규정(안 제1조)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2조)
❍ 관리·운용 및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등(안 제3~6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라. 제 출 처: 과천시 건축과(건축안전팀)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건축과(건축안전팀)
- 전 화 : 02-3677-2395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 스 : 02-2150-1518(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 규 명 :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 (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개정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붙임 1]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라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천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비용
2.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가.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 사업
나.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검사 및 업무대행 사업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이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 건축과 |
입 안 자 | 담당과장 직위․성명 | 건축과장 김 영 주 |
담당․팀장 직위․성명 | 팀장건축안전팀장 이 인 혜 |
담 당 자 성명․전화 | 정 철 훈 (3677-2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