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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환경과2026-10-02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환경과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53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2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곡성군「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16.(금)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6.(금) ○ 사 업 량 : 50대(5등급 50대) ※ 보급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온라인접수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2009.8.31.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 적용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기타사항 -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2026년을 마지막으로 종료 예정 - 배출가스 등급확인 :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 1833-7435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 / ☎ 031-689-3073(내선1231)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공고 1부. 2.(참고) 배출가스 등급조회 1부. 3.(참고)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 시스템 안내문 1부. 끝.

(참고)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 시스템 안내문.pdf

PDF 첨부 본문
[붙임 9] 대상차량 확인 온라인 시스템 안내문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문의 : 자동차환경협회, 031-689-3073(내선1231) >★★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사진 5매,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 ※ 차량 사진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 5매, 동영상은 차량 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신청 정보 자료 검사 시스템 확인 및 수수료 합격 여부 이용 로그인 → 업로드 → 가상계좌 → 입금 → 판정 (사진·동영상) 절차 안내 차주 차주 협회 차주 협회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1 단계 (차주)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온라인 로그인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2 단계 (차주)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온라인 로그인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① 신청 내역 확인 → 사진등록 3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업로드 → 내파일 → 차량 사진 5매 선택 ※ 사진 5매(전‧후‧좌‧우‧차대번호 또는 후면 번호판) ②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 사진등록 완료 4 단계 (차주) 사진 업로드 ※ 보조금산정일 이후 촬영된 사진만 업로드 가능하며, 보조금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사진 업로드 필수 ※ 사진‧동영상을 카카오톡‧문자 등으로 전달받아 업로드 하는 경우 사진에 저장되어있는 촬영 일자 정보 등이 삭제되어 업로드가 불가능하니, 직접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해야 함 < 업로드 완료 시 알림톡 안내 > 5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검사 합격 시>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사진‧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판정 → 결과 안내 및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합격 여부 안내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9,8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6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검사 불합격 시> ○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불합격 여부 안내 - 불합격 사유 안내로 재등록 등 요청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7 단계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차주) 수수료 입금(19,8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수수료 결제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①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8 단계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확인 →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차주) 검사표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참고) 배출가스 등급조회.pdf

PDF 첨부 본문
[붙임 8] 온라인 차량 등급 조회 순번 구분 MECAR 화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접속 1 www.mecar.or.kr ❶등급조회 클릭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2 ❷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3 ❸차량번호 입력 ❹소유차량 등급조회 4 클릭 ❺휴대폰 인증 5 ❻차량 확인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53호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 노후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 및 완화를 위하여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해당 차주분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 곡 성 군 수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비 : 81,944천원 ❍ 사 업 량 : 50대(5등급 50대) ※ 보급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6.(금) ❍ 접수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지원대상 : 각 항목에 모두 충족하는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공고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곡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관능검사비 영수증 제출 시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만 가능 ❍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붙임3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조기폐차 교부결정 통보 후 부착 및 개조사실이 밝혀질 시 교부결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지원금액 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1차+2차) | 지원율 | 1차(폐차) | 2차(차량구매) | 5등급 | 자동차 | ① 총중량 3.5톤 미만 | 300 | 100% | - | ②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7,500cc 초과 | 3,000 | 건설 기계 |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 상한액 및 지원율 적용 기준 ❍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7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6년 차량가액은 ’07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 4)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 2)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2차 보조금 포함) ❍ 지자체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를 확인 ※ 단, 보조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조기폐차 후 수출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가 국내에 재등록되어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mecar) 차대번호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또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수조치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지원 불가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붙임4)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은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나.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포함)와 신규 등록(중고포함) 자동차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일치*하여야 함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2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다음 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 (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후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 지게차 폐기 후 신규로 굴착기를 구매하거나, 굴착기 폐기 후 신규로 지게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구분 |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 4등급 경유차 폐차 시 |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이륜차 및 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총중량 3.5톤 이상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시 |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 * 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규격 * )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Euro-6 이상 자동차 ** (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사업 신청량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2순위 : 제작일자(차량 연식)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보조금 지급 절차 󰊱 조기폐차 신청 | ➡ | 조기폐차 대상 확 인서 발급 | ➡ |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 | ➡ | 󰊴 보조금 청구 및 말 소등록증 제출 | 소유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절차대행자 | 소유자 | * 붙임1 | * 붙임2 | * 붙임3 | * 붙임4 | | | | | | | | 󰊵 보조금 지급 | ➡ | 󰊶 차량구매 후 2차보조금 청구 | ➡ | 󰊷 2차 보조금 지급 | | | 지자체 | 소유자 | 지자체 | | * 붙임5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말소된 자동차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이후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미제출 시 지급대상 취소 제출서류 목록 ❍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서류 -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붙임1]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7] 구분 | 증빙서류(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분만 인정) | 공동명의 | 신분증, 위임장[붙임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보조금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붙임4] -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붙임3] 또는 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1부 ※ 주요부품에 ‘불량’ 또는 ‘파손’ 이 체크되었을 경우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보조급 2차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해당자만)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붙임5]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사업량, 지원금액 등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고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2026년 종료 예정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증빙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으로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기폐차 후 차량구입 시 2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이전·폐차 등으로 인한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기간(수출목적 외) | 보조금 회수요율 | 3개월 미만 | 7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5%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60%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55%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50%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40%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30%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0% | [참고] ❍ 배출가스 등급확인 -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ecar.or.kr) / ☎ 1833-7435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온라인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0http\://www.escar.o.kr;1;0;0;http://www.escar.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escar.or.kr) / ☎ 031-689-3073(내선번호1231) ❍ 관내 폐차장 현황 - (유)곡성폐차장 / 곡성군 삼기면 곡순로 1064 / ☎ 061-362-1988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서 1부.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 4.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청구서 1부. 5. 조기폐차 보조급 추가지급 청구서 1부. 6. 위임장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2026년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포기서 1부. 9.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끝.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처리기간 | 10일 | 소유자 | ①성 명 (법인명) (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 |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 ③주소 (사용본거지) | | ④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⑤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⑥ 차량 번호 | | ⑦차대번호 | | ⑧□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해당)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⑨차명 (건설기계명) | | ⑩형식 | | ⑪ 배출가스 등급 | 등급 | ⑫ 사용 연료 | | 운행 상태 | ⑬ 정기・종합 검사 일자 | | ⑭검사 기관 |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선폐차 (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해당 ■ 미해당 |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 행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 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2026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하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 수 수 료 | 개인 |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2. 자동차 등록증 1부. (공통) /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1.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등록원부 2.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결과 | 없 음 | 법인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공통) 2. 자동차 등록증 1부. (공통) /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4.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 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 ※ 체납여부 본인확인 서명 必 - 체납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 제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① 환경개선부담금(☎360-8515) ②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민원팀)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붙임 2]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대 상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차명 (건설기계명) | | 형식 | | 정원(승합) | 명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규격 (건설기계) | □ ( )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확 인 결 과 | 지급 여부 | □ 가 □ 부 | 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 | □ 부착가능 □ 부착불가 |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 까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지급불가 사유 | | 기본 보조금 | 기본 | 원 (₩ ) | 저소득층□ 소상공인□ | 원 (₩ ) | 저감장치 부착불가 | 원 (₩ ) |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 |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붙임4)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 신차 | 원 (₩ ) | 중고차 | 원 (₩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2026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 |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2차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 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 후 보조금을 청구 (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0 http\://www.escar.or.kr)으로;1;0;0; http://www.escar.or.kr)으로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escar.or.kr) 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을수 있음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 일 (서류도착) 까지 소유 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불가 | [붙임 3] 확인번호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 □ 온라인 □ 현장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연식( )년 □배기량( )CC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정원(승합) : 명 | 규격 (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 확 인 항 목 | 동일성 확인 |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확 인 결 과 | □ 일 치 □ 불일치 □ 식별불가 | 원동기 |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동력전달장치 (변속기포함) |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 가 능 □ 불 가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 조 향 | - 정상 작동 여부 | □ 가 능 □ 불 가 | 제 동 | - 제동 가능 여부 | □ 가 능 □ 불 량 | 유압장치 (건설기계) |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유압유부족) |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 - 각 작동부의 이 상소음 여부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소음) | 그외 주요 부품 | - 차제 외관 상태 |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판정에 미반영 | □ 양 호 □ 불 량 □ 일부 파손 (찌그러짐) | - 완충장치 상태(차량) | □ 양 호 □ 불 량 | - 유리창 파손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파손 (일부파손) |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 (공기압부족) |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 설치 □ 미설치 □ 단순 파손 (일부 깨짐) | 첨부물 |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 현장 확인 : 사진 4매 (전ㆍ후ㆍ좌ㆍ우면) | 판 정 결 과 | 정상 가동 여부 | □ 가 □ 부 | 불가 사유 | | 종합의견 | |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 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 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붙임4) 제출시 납부한 수 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 관능검사비 영수증 제출 시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만 가능 2026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 차 대 행 자 (인) | [붙임 4]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 청 자동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 자동차 □ 건설기계 | □ 연식( )년 □ 배기량( )CC | 정원(승합) : 명 | 규격(건설기계) ( ) |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배출가스 등급 | | 사용연료 | | 보조금신청금액 | 원 (₩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원 (₩ )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 (단,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 폐차 | 말소 일자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 자동차 | □ 해당 □ 미해당 | 납부일자 : | 폐차 후 신차 (중고차) 구매 | 신차(중고차) 구매 여부 |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 □ 신차 □ 중고차) |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 차량 등록일 또는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 자동차 (건설기계) 제원 |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 연식( )년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 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제출시 미제출) | [붙임 5] 확인번호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 | 소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 휴대전화 (차주 본인) | | FAX | | 신규 (중고차 포함) 구매 차량 정보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차량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건설기계) 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 □차명 : □ 정원(승합) : 명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 최초등록일자 (차령) | 년 월 일 ( 년 월) | 등록일자 (명의변경일) | 년 월 일 | 배출가스 등급 | | 제작일자 | 년 월 일 | 사용연료 | | 추가 보조금신청금액 | □ 신차 | □ 중고차 | 원 (₩ ) | 폐차 관련 | 차량번호 | |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 | 말소 일자 | |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1부.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 [붙임 6]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 년 월 일 위 임 자 : (인) | [붙임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 [붙임 8] 2026년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포기서 | 신청 인 (대표자) | ① 성 명 | | ②생년월일 | | ③ 주 소 | | ④연 락 처 | | 신청 내용 | ⑤ 차 량 (해당 시 작성) | 차량명 | | 차량 등록번호 | | ⑥ 포기사업 | □ 조기폐차 지원 사업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사업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기타( ) | ⑦ 포기사 유 | □ 향후 폐차 예정 □ 저감장치 부착완료 □ 엔진교체 완료 □ 기타( ) | ⑥번 항목에서 선택한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은 ⑦번과 같은 사유로 2026년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 건에 대하여 지원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 [붙임 9]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 |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문의사항 ☎ 031-689-3073(내선123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증빙자료 제출 必) 유튜브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 검색 → 동영상 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0 https\://youtu.be/zKskqWmQYOU;1;0;0; https://youtu.be/zKskqWmQYOU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youtu.be/zKskqWmQYOU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37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08pixel, 세로 361pixel | 구분 | 시스템 화면 | 사용 절차 (방법) | 이용 절차 | 시스템 로그인 | → | 자료 (동영상) 업로드 | → | 신청 정보 확인 및 가상계좌 안내 | → | 검사 수수료 입금 | → | 합격 여부 판정 | 차 주 | 차 주 | 협 회 | 차 주 | 협 회 | 1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z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24pixel, 세로 481pixel | 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1;0;0; https://www.escar.or.kr/carOwnerCert.do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a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7pixel, 세로 357pixel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 2 단계 (차주) 온라인 로그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 신온라인로그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67pixel, 세로 414pixel |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 3 단계 (차주) 정보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6pixel, 세로 374pixel |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dddd.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425pixel |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xz.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5pixel, 세로 809pixel |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ba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1pixel, 세로 177pixel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 5 단계 (협회) 합격 여부 판정 |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 (1661-080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8cb825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9pixel, 세로 469pixel |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② 합격 여부 안내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 (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 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9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37pixel, 세로 327pixel <검사 불합격 시> |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67pixel, 세로 459pixel |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 (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7e80f5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4pixel, 세로 418pixel | 8 단계 (차주) 검사표 확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bf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5pixel, 세로 718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b008e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40pixel, 세로 701pixel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후, 시스템 로그인 (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 (차량상태확인) 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 |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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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26-1053호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공고 노후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대기질 개선 및 완화를 위하여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을 공고하오니 해당 차주분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 곡 성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 사 업 비 : 81,944천원 ❍ 사 업 량 : 50대(5등급 50대) ※ 보급여건 및 예산증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6.(금) ❍ 접수방법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2. 지원대상 : 각 항목에 모두 충족하는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2009.8.31 이전 배 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 등급기준에 따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공고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곡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관능검사비 영수증 제출 시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만 가능 ❍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붙임3 서식에 따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필수 첨부 ❍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 조기폐차 교부결정 통보 후 부착 및 개조사실이 밝혀질 시 교부결정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의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이전) 당초 소유자(사망자)의 소유기간을 포함하여 6개월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 가능 ❍ 환경개선부담금 및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3. 지원금액 가.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 (단위 : 만원) 상한액 지원율 구 분 (1차+2차) 1차(폐차) 2차(차량구매) ① 총중량 3.5톤 미만 300 100% - 3,500cc 이하 440 자동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등급 ② 총중량 200%(신차)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100% 7,500cc 초과 3,000 100%(중고차) 건설 ③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4,000 기계 콘크리트펌프트럭 □ 상한액 및 지원율 적용 기준 ❍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당해연도 1분기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건설기계별 기준가액에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을 곱한 금액임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15%의 감가상각률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07년까지 산정되었다면, ’06년 차량가액은 ’07년 차량가액에서 15%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 ❍ ’06년 이전 제작·출고된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06년 제작·출고된 자동차와 같은 기준 적용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 등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적용 ❍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굴착기, 차량 등은 행정 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가능하고, 내용연수가 경과된 경우 최종 내용연수의 잔가율 적용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적용하되, 소유자가 차량 제작사(영업소 포함)로부터 해당 차량의 사양*(트림, 구동방식)이 표기된 증빙 서류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붙임 4) 제출시까지 증빙하는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 세분항목에 표기하고 있는 사항 (예 : 모던・프리미엄・프리스티지・프리미어・럭셔리・익스클루시브・LT・LTZ 등)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조기폐차 보조금은 자가용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일 기준 기준가액으로 산정 ❍ 조기폐차 신청 이후 차량등록지 이전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붙임 2) 발급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2차 보조금 포함) ❍ 지자체장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자진말소)된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폐기된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에 한해 보조금 지급(차령초과 말소 및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제외)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는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서류 도착일) 기준으로 폐기 말소 여부를 확인 ※ 단, 보조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조기폐차 후 수출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가 국내에 재등록되어 보조금이 중복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mecar) 차대번호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해야 함 ※ 또한, 폐기 말소 후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및 동법 제40조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 및 조기폐차 보조금 회 수조치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함 ❍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의 경우 기본보조금에 100만원을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 저소득층의 지원 대수**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9대/년, 그외 업종은 4대/년으로 한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2대/년으로 한정 ※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복지원 불가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시 상한액과 별도로 14,000원/대 지원(단, 지자체에서 직접 대상차량확인을 실시하는 등 무료로 확인한 경우 수수료 지원 불가,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 보조금 청구서(붙임4) 제출 시 납부한 수수료의 증빙서류 등을 받아 지원 ❍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 중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단, 매연 과다, 하부 부식 등 관리소홀 사유로 부착 불가한 경우는 제외 ※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은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나. 조기폐차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 2차(차량구매) 보조금 지원 기준 ❍ 조기폐차 신청 전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를 구매하여 신규로 등록한 소유자는 신차(건설기계 포함)・중고차 구매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2차 보조금 신청 가능(차량 등록원부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로 확인) ❍ 폐차되는 자동차 도로용 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굴착기 포함 와 신규 등록 중고포함 ( 3 ) ( ) 자동차 소유자 공동명의 포함 는 일치*하여야 함 ( ) *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2차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지자체 또는 협회 도착일) 기준으로 확인 ※ 다만, 공동명의(변경 포함)와 관련하여 총중량 3.5톤 미만 자동차의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인정 ❍ 조기폐차 2차 보조금 청구서 제출 시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거나 신차 출고 지연으로 올해 지원이 불가할 경우, 다음 해에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폐차되는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가 다른 자동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3)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폐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ex4)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구매(2차 보조금 지원 가능, 단 조건만족시) ❍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후 굴착기 또는 지게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굴착기 또는 지게차 폐기 후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2)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기→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지게차 폐기 후 신규로 굴착기를 구매하거나, 굴착기 폐기 후 신규로 지게차를 구매한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불가 ex1) 지게차 폐기→ 굴착기 구매, 굴착기 폐기→ 지게차 구매(2차 보조금 지원 불가) □ 차 차량구매 보조금 지원율 2 ( ) 구분 지원율 ‣ 총중량 3.5톤 미만의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경유 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총중량 3.5톤 미만 이륜차 및 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4등급 경유차 2차 보조금으로 지원 폐차 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 ※ ’26년부터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음 ‣ 배출가스 1·2등급 자동차*를 ’25.11.1. 이후 신규 등록(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매매업 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건설기계) ‣ 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총중량 3.5톤 이상 규격*)이 같거나 작은(20% 범위 내 일부 증가한 경우도 인정) 5등급 자동차 및 4등급 경유차 Euro-6 이상 자동차**(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자동차)를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25.11.1. 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폐차 시 기준가액의 200%(중고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2차 보조금으로 지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국토 교통부 훈령)에 따름 ** 대기규칙 별표17제2호아목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 중 대기규칙 별표5제1호바목에 따른 대형·초대형 화물자동차 또는 대형·초대형 승용자동차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 등록 자동차의 제원 표기가 상이한 경우 정격 출력(ps)이 같거나 작은 경우 인정(20% 범위 내 일부 증가 인정) ※ 폐차되는 자동차와 신규로 구매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 전·후 제원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급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2차 보조금 지원 가능 4. 선정기준 : 사업 신청량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택배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2순위 : 제작일자(차량 연식)가 오래된 차량 또는 건설기계 5. 보조금 지급 절차  조기폐차 대상  대상차량 확인  보조금 청구 및  조기폐차 신청 확인서 발급 (차량상태확인*) 말소등록증 제출 ➡ 지자체 또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소유자 소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절차대행자 * 붙임1 * 붙임2 * 붙임3 * 붙임4  보조금 지급  차량구매 후 2차보조금 청구  2차보조금지급 ➡ 소유자 ➡ 지자체 지자체 * 붙임5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교부된 후 폐차·말소된 자동차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 이후 2개월 이내(추가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미제출 시 지급대상 취소 6. 제출서류 목록 ❍ 조기폐차 신청 시 제출서류 -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붙임1]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7] 구분 증빙서류(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 자활급여 확인서, 차상위 차상위 계층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읍·면사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발급)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분만 인정) 공동명의 신분증, 위임장[붙임 7],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은 조기폐차 신청일(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소유한 것도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인 경우도 인정하되, 이 경우 나머지 공동명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업종별 소상공인 연간 지원 대수와 한도를 적용 ※ 법인이 소상공인인 경우 법인 차량에 대해서만 인정(법인 대표자가 소유한 경우 불인정) ※ 소상공인 추가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단, 사망으로 상속받은 소유자가 승계하여 사업장을 영위하고, 소상공인을 유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받아 예외 적용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속인 사업자등록증(사망자 사업자번호와 현재 상속인 사업자번호가 동일하여야 함), 상속인 소상공인확인서 ❍ 보조금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붙임4] -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붙임3] 또는 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1부 ※ 주요부품에 ‘불량’ 또는 ‘파손’ 이 체크되었을 경우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 보조급 2차 지급청구 시 제출서류(해당자만) -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1부[붙임5]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1부 - 자동차 소유자 통장 사본 1부 7. 기타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은 사업량, 지원금액 등의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 공고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등급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2026년 종료 예정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증빙 영수증은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으로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증빙 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기폐차 후 차량구입 시 2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이전·폐차 등으로 인한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보조금 회수요율 저공해건설기계의 사용기간(수출목적 외) 3개월 미만 7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5%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60%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5%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50%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40%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30%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 [참고] ❍ 배출가스 등급확인 -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 1833-7435 ❍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 온라인검사 -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 / ☎ 031-689-3073(내선번호1231) ❍ 관내 폐차장 현황 - (유)곡성폐차장 / 곡성군 삼기면 곡순로 1064 / ☎ 061-362-1988 붙임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2.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서 1부.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1부. 4. 조기폐차 보조급 지급청구서 1부. 5. 조기폐차 보조급 추가지급 청구서 1부. 6. 위임장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8. 2026년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포기서 1부. 9.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온라인 시스템 사용 안내 1부. 끝. 붙임 1] [ 처리기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0일 ①성 명(법인명) ②생년월일 (공동명의자는 명의자 (공동명의자 모두 기재) 모두의 생년월일 기재) ※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필수 기재(지급대상확인서 전자고지 발급시 필요) 소유자 □ 성명 : □ 휴대전화 : □ 생년월일 : _______________ - ___ ******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까지 기재) ③주소(사용본거지) ④휴대전화(차주본인) ⑤FAX ⑥차량번호 ⑦차대번호 대 상 □ 연식( )년 □ 배기량( )CC 자동차 및 ⑧□ 자동차 정원(승합) 명 규격(건설기계 해당) ( ) 지게차 □ 건설기계 또는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굴착기 ⑨차명(건설기계명) ⑩형식 ⑪배출가스 등급 등급 ⑫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⑬정기・종합 검사 일자 ⑭검사 기관 □ 해당 □ 미해당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여부 □ 자동차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발 생) 납부를 완료하고 납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선폐차(대상자 선정 前 조기폐차 우선 이행 신청) 여부 확인 □ 조기폐차 보조금은 추후 예산확보 후 수령하더라도 폐차 절차를 즉시 진행하 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 □ 해당 ■ 미해당 본인은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 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참고사항 : 신청서 제출 후 말소등록일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음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동명의자 모두의 ①성명, ②생년월일(법인일 경우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오기재)로 인한 책임은 소유자 본인에게 있음 2026 년 월 일 곡 성 군 수 귀하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 또는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절차대행자 확인사항 개인 1.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공통, 공동명의자 모두) 1. 자동차 또는 건설기 구 2. 자동차 등록증 1부.(공통) /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계 등록원부 4.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비 법인 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공통) 2. 자동차 또는 건설기 서 계 검사결과 류 2. 자동차 등록증 1부.(공통) / 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없 음 4.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해당) 해당자 1.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증명서 1부. 2. 배출허용기준 증빙서류 1부.(도로용 3종 건설기계 해당) 3. 차량 사양 증빙서류(제작사 또는 보험회사) ※ 체납여부 본인확인 서명 必 - 체납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 제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① 환경개선부담금(☎360-8515) ②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민원팀)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2] [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대 상 차명(건설기계명) 형식 자동차 및 □ 적재중량( )톤 지게차 중량(화물) □ 자동차 정원(승합) 명 □ 총중량( )톤 또는 □ 건설기계 규격(건설기계) □ ( ) 굴착기 □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저감장치 부착 □ 부착가능 지급 여부 □ 가 □ 부 가능 여부 □ 부착불가 □ 해당 □ 미해당 환경개선부담금 ※ 해당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입고일 전일까지 □ 자동차 대상 여부 발생) 납부를 완료하고 남부 증명서를 보조금 지급 청 구서 제출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지급불가 사유 기본 원 (₩ ) 저소득층□ 소상공인□ 원 (₩ ) 확 인 기본 저감장치 결 과 부착불가 원 (₩ ) 보조금 금일만사천원 (₩ 14,000원 ) 대상차량확인 ※ 온라인 검사비 기준 지원(지자체 직접 검사 등 무료 확인 시 지원 불가, 현장 (차량상태)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현장 확인 검사는 보조금 청구서(붙임4) 제출시 검사 수수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 신차 원 (₩ ) 추가 보조금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시) 중고차 원 (₩ ) 귀하의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2026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인) ※ 참고사항 1.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2차 보조금 청구는 4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 후 보조금을 청구(기간 경과 후 지급 불가) 2.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은 대상차량확인 시스템(www.escar.or.kr)으로 신청하여 확인 받을수 있음 3. 말소등록일 또는 신차구매 후 청구서 접수일(서류도착) 까지 소유자 변경 시 보조금 지급불가 붙임 3] [ 확인번호 □ 온라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 □ 현장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신 청 □연식( )년 □배기량( )CC 자동차 및 지게차 □ 자동차 □차량명(건설기계명) : 또는 □ 건설기계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굴착기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동일성 □ 일 치 □ 불일치 - 부착된 등록번호와 등록증상 일치 □ 식별불가 확인 원동기 - 원동기(시동)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동력전달장치 - 변속기의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변속기포함) - 변속 시 동력 전달 여부(전·후진) □ 전진 또는 후진 불가 조 향 - 정상 작동 여부 □ 가 능 □ 불 가 제 동 - 제동 가능 여부 □ 가 능 □ 불 량 □ 양 호 □ 불 량 - 유압유의 상태, 유압유 누출 여부 확 □ 단순 불량(유압유부족) 확 유압장치 인 □ 양 호 □ 불 량 - 각 작동부의 작동상태 인 (건설기계) 결 □ 단순 불량 항 - 각 작동부의 이상소음 여부 과 □ 양 호 □ 불 량 □ 단순 불량(소음) 목 □ 양 호 □ 불 량 - 차제 외관 상태 □ 일부 파손(찌그러짐) - 완충장치 상태(차량) □ 양 호 □ 불 량 정상가동에 지 그외 주요 - 유리창 파손 상태 □ 양 호 □ 불 량 장을 주지 않 는 경우 판정에 □ 단순 파손(일부파손) 부품 미반영 □ 양 호 □ 불 량 - 타이어 장착 여부 및 상태 □ 단순 불량(공기압부족) □ 설치 □ 미설치 - 등화장치 설치 상태 □ 단순 파손(일부 깨짐) □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escar.or.kr)이용자: 시스템에 등록된 동영상으로 갈음 첨부물 □ 현장 확인 : 사진 4매(전ㆍ후ㆍ좌ㆍ우면) 판 정 정상 가동 여부 □ 가 □ 부 결 과 불가 사유 종합의견 위와 같이 조기폐차 대상(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검사비 기준 대상차량확인 검사비 14,000원 보조금 지원(현장 확인 검사 시에도 온라인 검사와 동일한 14,000 원 지원 및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지급)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보조금 청구서(붙임4) 제출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지원 받을 수 있음 ※ 관능검사비 영수증 제출 시 현금영수증 및 카드영수증만 가능 2026 년 월 일 확인자 : (인) 절 차 대 행 자 (인) 붙임 4] [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 연식( )년 □ 배기량( )CC □ 자동차 신 청 정원(승합) : 명 규격(건설기계) ( ) □ 건설기계 자동차 중량(화물) : □ 적재중량( )톤 □ 총중량( )톤 및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지게차 배출가스 등급 사용연료 또는 굴착기 보조금신청금액 원 (₩ ) 원 (₩ )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 금 일만사천원(₩ 14,000)으로 기입 (단, 현장 확인 검사 수수료가 14,000원 미만인 경우 실비 기재) 폐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 자동차 □ 해당 □ 미해당 납부일자 : 신차(중고차) □ 구매 또는 예정(추가 청구 예정) 폐차 후 □ 미구매 또는 구매 예정 없음 구매 여부 ( □ 신차 □ 중고차) 신차 차량 등록일 또는 년 월 일 ( 년 월) (중고차) 예정일 구매 자동차(건설기계) □ 차량명(건설기계명) : □ 차량연료 : 제원 □ 연식( )년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신고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및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 또는 절 차대행자가 검토하여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서류의 진위 여부와 대수 초과 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재산정 및 환수될 수 있음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첨부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1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및 현장 대상차량 확인을 받은 차량은 미제출 및 전산 확인 ※ 비수도권 현장 확인의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상차량확인 보조금 14,000원 지원 불가(추후 번복 불가) 4.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제출시 미제출) 붙임 5] [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성 명 생년월일 소유자 주 소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상 주소 기재(주소 오기재시 서류 검토 지연) 휴대전화(차주 본인) FAX 차량번호 차대번호 □연식( )년 □ 배기량( )CC □ 용도: ( ) 신규 자동차(건설기계) (중고차 □차명 : □ 정원(승합) : 명 제원 포함)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규격(건설기계) ( ) 구매 차량 최초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정보 (지게차 또는 등록일자(명의변경일) 년 월 일 배출가스 등급 굴착기) 제작일자 년 월 일 사용연료 추가 □ 신차 □ 중고차 원 (₩ ) 보조금신청금액 차량번호 폐차 업체명 및 폐차 관련 말소 일자 소재지 위 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위와 같이 차량구매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추후 번복 불가) 신고 하니, 조기폐차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하거나 추가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보조금 지급 이후 포함)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환수 조치 2026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곡 성 군 수 귀하 ※ 서명 인정됨(단, 법인은 날인) ※ 첨부서류 1.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 등록증 1부.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총중량 3.5톤 미만 해당자에 한함) ※ 신차(중고차 포함) 구매시 가족명의를 포함하여 신규 등록한 경우 등 붙임 6] [ 위 임 장 주 소 수 임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을 받는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위임을 하는 자)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026 년 월 일 위 임 자 : ( 인) 붙임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 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 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2 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LPG)엔진 개조․교체, 조기폐 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 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년 월 일 차량소유자 또는 차량운행자(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 붙임 8] [ 2026년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포기서 ① 성 명 ②생년월일 신청 인 대표자) ( ③ 주 소 ④연 락 처 차량명 ⑤ 차 량 해당 시 작성) ( 차량 등록번호 □ 조기폐차 지원 사업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지원 사업 신 청 ⑥ 포기사업 □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내 용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기타( ) □ 향후 폐차 예정 □ 저감장치 부착완료 ⑦ 포기사유 □ 엔진교체 완료 □ 기타( ) ⑥번 항목에서 선택한 사업과 관련하여, 본인은 ⑦번과 같은 사유로 년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 건에 대하여 지원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2026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곡성군수 귀하 붙임 9] [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사용 매뉴얼 □ 준비사항 : 시스템에 접속하여 촬영 방법 등 매뉴얼을 숙지하고 핸드폰으로 차량 동영상(1분 이내)을 촬영하여 준비(문의사항 ☎ 031-689-3073(내선1231)) ※ 차량 동영상 전‧후‧좌‧우‧차대번호(또는 후면 번호판)‧전진‧후진 등 1분 이내 촬영 ※ 온라인 검사비용 14,000원은 폐차 후 보조금 지급시 전액 환급(증빙자료 제출 必) 유튜브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차량 신청 절차” 검색 → 동영상으로 쉽게 절차 확인 가능 ※ 링크 : https://youtu.be/zKskqWmQYOU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신청 정보 자료 검사 시스템 확인 및 수수료 합격 여부 이용 로그인 → 업로드 → 가상계좌 → 입금 → 판정 (동영상) 절차 안내 차주 차주 협회 차주 협회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시스템 바로가기 1 단계 (차주) ① 차량번호, 신청자 성함, 휴대폰번호 입력 ※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정보 온라인 ②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핸드폰으로 인증번 로그인 호 전송 →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 → 로 그인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서 발급 이후 로그인 가능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2 단계 (차주) ① “신청 및 결과확인” 클릭 온라인 로그인 ① 신청 내역 확인 → 동영상 등록 3 ② 차량 소유자 및 차량 정보 확인 단계 (차주) 정보 확인 ① 업로드 → 내파일 → 동영상 선택 → 최종 제출 ※ 제출 이후 진행상태→동영상 등록 완료 4 단계 (차주) 동영상 업로드 ※ 보조금 산정일로부터 60일이내 동영상 업로드 필수 ※ 조기폐차 최근 신청일 이후 촬영 된 동영상 이어야 함 5 <검사 합격 시> 결제 문자 발송(1661-0808) ① 협회 담당자가 업로드된 동영상 검토 단계 ② 합격 여부 안내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결과 통보 1. 합격 : 대상차량확인 수수료(14,000원) 결제 요청 문자 발송 - URL은 문자 수신일로부터 7일간 유효 2. 불합격 : 카카오톡으로 불합격 사유 안내 - 사유 확인 후 동영상 재등록 필요 (협회) <검사 불합격 시> 합격 여부 판정 ① 안내 문자 메세지 링크 접속 → 결제하기 → 전체 약관 동의 → 거래 은행 선택 →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 선택 → 가상계좌 발급 ②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온라인 대상차량확인 수수료 입금(14,000원) ※ 안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결제 진행되어야 함 7 단계 (차주) 수수료 결제 구분 시스템 화면 사용 절차(방법) 8 단계 (차주) 검사표 ① 대상차량확인 결과 안내 카카오톡 수신 확인 후, 시스템 로그인(1~3단계 진행) ② 대상차량확인(차량상태확인)서 →정상 가동 여부 “가” 확인 ※ 수수료 입금이 완료된 차량에 한해 대상차량확인 결과표를 확인할 수 있으며, PDF저장‧팩스 발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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