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모집 공고
곡성군 관광과에서 안전점검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명부를 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곡 성 군 수
공고안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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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공고 제2026 – 1068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모집 공고
곡성군 관광과에서 안전점검을 위해「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에 따라 건축분야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명부를 작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곡 성 군 수
1.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건축분야) 모집 공고
2. 참가자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같은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건축분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이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 소재지)
3. 안전점검 수행업무
가.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 곡성군에서 시행 및 인·허가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전설 공사
나. 건설공사 안전점검(정기안점검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안전점검)
- 곡성군에서 시행 및 인·허가 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한 건설공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대상 건설공사
4. 모집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10.2.(금) ~ 2026. 10. 22.(목)[21일간]
나 접 수 처 : 곡성군청 관광과 관광개발팀(☎061-360-8433)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로 우송)
라. 보내실 곳 및 연락처
- 우편 : 전라남도 곡성군 군청로50 관광과(관광개발팀)
※ 신청마감일 내 곡성군청 도달분만 유효
마.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신용평가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안전검검 수행기관 공고 일정
2026.10.02. | ⇨ | 2026.10.02. ~ 10.22. | ⇨ | 2026. 10. 23.(금) |
안전점검 전문기관 공고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마감 | 안전점검 수행 기관 등록 명부공개 |
곡성군청 홈페이지 | 곡성군청 관광과 | 곡성군청 홈페이지 |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을 뮤효로 합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2개사 이상 일 경우 참가자격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등록명부에 작성하며, 1개사 이하일 경우 재공고 시행합니다.
다. 세부일정은 추진사항에 따라 다소 변경될수 있습니다.
라. 수행기관의 임기는 2026. 10. 23. 이후 발주공사(건축) 준공까지 입니다.
마. 등록명부는 곡성군 사업(담당)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시 활용·적용합니다.
바. 향후 시공자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제출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세부평가기준 등을 공고하여 평가 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관광과 관광개발팀(☎061-360-8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공고마감후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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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성별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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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분야 | 토목분야 [ ] 건축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1항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등 록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2.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기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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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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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수 | | 첨부서류 검토 | | 기안ㆍ결재 | | 등록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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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 처리기관(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8호서식] |
(3쪽 중 제1쪽)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
전문분야(세부분야) | ( ) | 등록번호 | |
상호 또는 법인명 | | 성명 (대표자) | |
소속 국가명 | | 등록일 | |
사무실 | 소재지 | (전화) | 확보 구분 | |
순사무실 면적 | ㎡ | 입주 연월일 | |
자본금 (필요시) | 납입자본금 | 변경 연월일 | 실질자본금 |
ㆍ금액 ㆍ외국인 투자율 ㆍ외국인 투자금액 | | |
장비 보유 현황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취득일 | 품명 | 규격 | 수량 | 처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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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필요시) |
연월일 | 종류 | 상훈기관 | 공적 내용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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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연월일 | 종류 | 제재기관 | 사유 및 기간 | 용역명(필요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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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