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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신속민원과2026-10-02

지적측량기준점 고시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신속민원과
공고번호괴산군 고시 제2026-282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2. 2. 게재기간 : 2026. 10. 2. ~ 2026. 10. 19. 3. 고시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3점(세계좌표계) 붙임 1. 지적측량 기준점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설치 조서 1부. 끝.

지적측량 기준점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고시 제2026–282호 지적측량 기준점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에 따라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 괴 산 군 수 1. 기준점의 명칭 : 지적도근점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중부원점 3.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설치 조서 연번 | 명칭 | 기준점 번 호 | 사용 원점 | 좌표계구분 | 평면직각좌표 | 설치 일자 | 토지 소재지 | 표지 재질 | 비고 | X좌표 | Y좌표 | | | 별 | | 지 | | 첨 | | 부 | | | 4. 측량성과 보관장소 : 괴산군청 행정복지국 신속민원과 5. 비고 - 세계좌표계 : 3점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설치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괴산군 고시 제2026-282호 | | | | | | | | | | | | |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설치 조서 | | | | | | | | | | | | | 연번 | 명칭 | 기준점번호 | 사용원점 | 평면직각좌표 | | 위도 및 경도 | | 표고 | 설치일자 | 토지소재지 | 표지재질 | 측량성과 보관장소 | 비고 | | | | X좌표 | Y좌표 | 위도(B) | 경도(L) | | | | | | 1 | 지적도근점 | W11308 | 중부원점 | 468524.44 | 294282.26 | 36° 48'38.4651" | 128°03'23.6937" | 632.32600000000002 | 2026년09월28일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 | 표철 |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 신설 2 | 지적도근점 | W11309 | 중부원점 | 468510.55 | 294312.09000000003 | 36° 48'38.0040" | 128°03'24.8905" | 633.01199999999994 | 2026년09월28일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1 | 표철 |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 신설 3 | 지적도근점 | W11310 | 중부원점 | 468497.1 | 294336.95 | 36° 48'37.5588" | 128°03'25.8872" | 634.80200000000002 | 2026년09월28일 | 충청북도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1-2 | 표석 | 괴산군청 신속민원과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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