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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괴산군
괴산군칠성면2026-10-02

2026년 칠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괴산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칠성면
공고번호괴산군 칠성면 공고 제2026-20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esa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후 2:50: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칠성면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건명 : 2026년 칠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2. 채용인원 : 10명(초소감시원 1명, 지상감시원 9명) 3. 공고기간 : 2026. 10. 2.(금) ∼ 10. 16.(목) 4. 공고방법 : 괴산군 홈페이지 공고 5. 기타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 2026년 칠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문 1부. 끝.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칠성면 공고 제2026 – 20호 2026년 칠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2026년 칠성면 가을철 산불감시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칠 성 면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로기간 | 근로시간 | 근무장소 | 비고 |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초소 | 9명 1명 | 2026.10.26.~12.15. | 1일 8시간 주48시간 | 칠성면 일원 및 초소 근무 | | ※ 근무기간은 예산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조기근무, 근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2. 채용분야 직무내용 채용분야 | 직 무 내 용 | 산불감시원 산불감시초소 | ❍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 담당구역 순찰 및 산불예방 캠페인(차량엠프 방송 등) 실시 -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임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자 감시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산불관련 위반자 적발보고서 작성 제출 - 산불관련 홍보물 및 장비 유지관리(깃발, 현수막, 각종 입간판 등)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 진화종료 후 뒷불 감시 ❍ 기타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및 지원 등 | 3. 시험방법 ❍ 서류전형(1차), 필기시험(2차) : (붙임 1)「선발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점수와 필기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60점) :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부적격 여부 판단 - 필기시험(40점) : 산불 관련 시험문제(20문항) - 동점자로 인해 합격자가 초과될 경우 1순위 연령이 낮은 순으로 함. 4. 응시요건 및 자격 가. 자격요건(거주지 및 나이는 필수요건) ❍ 거주지제한(필수) : 공고일 기준 칠성면 내 주민등록상 실거주자 ❍ 나이제한(필수) :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 기타사항 - 개인의 위치정보(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는 자 -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 주말‧공휴일 근무 및 야간 산불발생시 비상체계 유지 및 진화작업이 가능한 자 - 휴대폰을 필히 보유하고 있어 산불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자 - 지상감시원 : 운전면허 소유자 중 차량 및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 소유자 - 초소감시원 : 관내 지리가 밝으며, 산불감시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신청자격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 ❍ 주말‧공휴일 근무 및 야간산불 진화가 어려운 자 ❍ 운전면허증, 자동차, 이륜차, 휴대폰 미소유자는 사업참여 배제 ❍ 과거 사업참여 과정에서 근무태도 불량으로 3회 이상 행정상 경고장 발부된 자 5. 채용시험일정 공고기간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10. 2. ∼ 10.16. | 2026.10. 6. ∼ 10.16. | 2026.10.19. | 2026.10.21. | ※ 상기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 사정(재공고 등)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방법 : 괴산군 홈폐이지(https://www.goesan.go.kr) 공고 및 개별통지 ※ 필기시험은 칠성면사무소 2층회의실 오후 14:00 실시 6. 임금 및 근무조건 가. 임금 지급 및 보험 ❍ 임금금액 : 82,560원/일 ❍ 지급방식 : 월 1회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 4대보험 : 고용, 산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 에서 원천 징수)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임금에서 원천 징수 ❍ 주차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09:00 ∼ 18::00) 근무가 원칙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12:00 ∼ 13:00) 으로 한다. ❍ 산불감시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 6일 근무(48시간)를 원칙으로 하며, 휴일을 평일로 대체 지정(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휴일 대체 지정으로 주휴일 휴무수당 미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 휴일로서 유급 처리한다. ❍ 휴일에 근로한 경우 50% 가산임금을 지급 하며, 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에는 유급 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지급한다. ❍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지급한다. ❍ 건강검진, 투표 등 공적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출두 등 공공기관 소집 등 개인적인 사정일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대체휴무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기타사항 - 근로자의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사업장․대기실에서의 폭행 및 욕설, 폭언, 업무지시 위반, 이탈, 근무태만, 음주․도박, 정당한 업무명령 거부, 업무방해 및 사업장 질서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는 경고장 발부, 징계(일정기간 출역 금지 등) 또는 해고 가능 ※ 경고장 발부 시 처분내용 - 1회 : 징계(1주일 출역 금지) 조치 - 2회 : 해고 처분 - 산불관련 작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하고 지시한 시간까지 현장 도착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10. 6.(화) ~ 10.16.(금) (18: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칠성면사무소 산업팀(☏ 043-830-2501) - 주 소 : (우)28019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도정로 61, 칠성면사무소(산업팀)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제외) - 등기우편 : 접수 마감일 우편 소인분까지 인정 * 우편 접수 시 응시자는 접수마감일(18:00)이내에 반드시 전화(☎043-830-2501)로 등기번호를 통보하여 응시의사 전달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ㅇ 작성 후 제출(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 필수 | 2. 채용신체검사서 1부 | ㅇ병원, 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 ※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3개월이내 | 필수 | 3. 운전면허증(원동기 포함) 사본 1부 | ㅇ운전면허증(원동기 포함) 사본 | 필수 | 4. 자동차 또는 원동기 등록증 사본 1부 | ㅇ자동차 또는 원동기 등록증 사본 ※ 사업의 특성상 자동차(이륜차 포함)로 개별적으로 출퇴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함((본인 소유의 자동차(본인 소유가 아닐 경우 지원자 본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_자동차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필수 | 5. 주민 등록등본·초본 각 1부 | ㅇ주민등록등본 세대원 포함 ㅇ초본은 주소변동내역 전체포함 | 필수 | 6.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ㅇ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7.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ㅇ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필수 | 8. 공정채용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ㅇ공정채용 확인서 1부. | 필수 | 9.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별지 제5호 서식) | ㅇ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필수 | 10. 기타서류 | ㅇ산림분야 근무경력 서류 ㅇ취약계층 관련 서류 ㅇ국가유공자 증비서류 등 ㅇ산림자격증 | 해당자 | 8. 응시자 제출서류 9.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채용 분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재공고 후 시험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채용된 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이 가능합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서식 5]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수취인 부담으로 발송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 담당부서 | 연락처 | 채용 문의 | 칠성면사무소 산업팀 | 043-830-2501 | [붙임 1] 산불감시원 선발 및 배점 기준 항 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비 고 | 서류전형 (60) | 산불사업참여경력 (10) | 산불감시, 진화대등 산불사업 참여경력 | ▸산불감시, 진화대 등 산불사업 참여 - 산불사업 참여 없음 - 산불사업 참여 3년(6번)미만 - 산불사업 참여 3년(6번)이상 | ( 5) ( 7) (10) | | 산림분야근무경력 (5) | 산림분야공무원, 산림조함 등 산림관련 기관경력자 | ▸경력 없음 (0) ▸경력 있음 (5) | ( 0) ( 5) | | 기술교육이수 (15) | 산림교육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불관련교육 | ▸없음 ▸교육이수 10시간 이내 ▸교육이수 20시간 이내 ▸교육이수 30시간 이내 ▸교육이수 30시간 초과 | ( 0) ( 3) ( 5) (10) (15) | | 자격증 (5) | 산불분야자격증 | ▸없음 ▸산불분야자격증 1개이상 | ( 0) ( 5) | | 칠성면 거주기간 (15) | 칠성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기간 | ▸1년 이내 ▸1년 ∼ 5년 이내 ▸5년 ∼ 10년 이내 ▸10년 이상 | ( 0) ( 5) (10) (15) | | 가족사항 (10) | 주민등록상 세대원수 | ▸없음 ▸1명 ∼ 2명 ▸2명이상 | ( 0) ( 5) (10) | 세대주 포함 | 필기실험 (40) | 산불관련 시험(20문항) | ▸1문항당 2점 | (40) | | 가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 ( 5) | | 벌점 (-20) | 근무태만 | ▸ 과거 1년이내 산불감시근무 중 사건사고 | 감점 20 | | 점 수 계 | 100점 | * 합격 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의 경우 : 연령이 낮은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편철) 1. 지원신청서 □제출 □미제출 2.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미제출 3. 운전면허증(원동기 포함) 사본 □제출 □미제출 4. 자동차등록증(원동기 포함) 사본 □제출 □미제출 5. 주민등록등본 □제출 □미제출 6. 주민등록초본(전체 주소변동내역 포함) □제출 □미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미제출 8.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미제출 9.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 □미제출 10.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제출 □미제출 11. 기타서류(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자격증 등) □제출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 하시면 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서명) 칠성면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사 진 (3cm×4cm) 산불감시원 신청서 | 접수번호 : 성 명 | | 남, 여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주요경력 | ① 산불사업 참여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② 산림분야 근무경력 | 기 관 명 | 직무구분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③ 기술교육 이 수 | 교육기관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 | | | | | ④ 자 격 증 | 자 격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 | | | | | ⑤근무여건 | 자동차(또는 오토바이) ( 보유, 미보유 ) | 휴대폰 ( 보유, 미보유 ) | ⑥가족상황 | 세 대 주 ( 해당, 해당없음 ) | 세대원수(세대주,동거인제외) ( 명) | ⑦병력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 병 명 : | ⑧참고사항 | ○근무희망지 : ○상의 : ○하의 : ○신발 : | 󰊱 본 신청서는 2026 가을철 산불감시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2026 가을철 산불감시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괴산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괴 산 군 수 | 법인등록번호 | 3158300225 | 주 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정원산림과) | 전화번호 | 043-830-3264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5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 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 【별지 제4호 서식】 공정채용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 □ 친인척 정보 신고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록함에 있어서 본인의 친족이 칠성면사무소에 재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아래와 같이 신고하며, 친인척을 통한 청탁, 압력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법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친족 신고사항의 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 재직 임직원 중 친인척 직원 유무 | □ 있음 □ 없음 (해당부분에 Ⅴ 표시) | 친인척 정보 | 성 명 | 소속기관명 | 부서명 | 본인과의 관계 | | | | | | | |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칠성면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취업제한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 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 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별지 제6호 서식] 필요시 채용 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칠성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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