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496번지 일원 괴산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붙임파일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공사완료공고문(연풍 기초생활거점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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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고 제2026 – 945호
괴산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공사완료 공고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496번지 일원 괴산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괴 산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연풍면 행촌리 49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나. 명칭 : 연풍 기초생활거점사업 문화복합타운 조성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시설 구분 | 시설명 | 사업면적(㎡) | 사업의 규모 (㎡, m) | 비고 |
공공청사 | 면사무소 | 5,816.5 | ·건축면적 : 1,997.85, 연면적 : 1,732.75 ·공작물(옹벽) : A=285, H=0~3.7, L=116 |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나. 성명 : 괴산군수(농업정책과장)
5. 사업기간 : 2024. 9. 24. ~ 2026. 9. 2.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도시건축과☎043-830-30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