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주소 불명, 연락 불가능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특정빈집 행정명령(철거)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1. 30. (60일간)
3. 공고장소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행정명령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괴산군 공고 제2026-278호 특정빈집 행정명령(철거) 공시송달 공고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주소 불명, 연락 불가능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9pixel, 세로 137pixel 2026. 10. 2. 괴 산 군 수 1. 공고내용 : 특정빈집 행정명령(철거)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1. 30. (60일간) 3. 공고장소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4.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 연번 | 소유자(관리자) | 위 치 | 주용도 | 통지내용 |
1 | 김성구 (주민번호, 주소 미상) | 괴산군 장연면 송덕리 617 | 단독주택 | 빈집철거 |
2 | 미 상 | 괴산군 칠성면 사평리 332 | 단독주택 | 빈집철거 |
5. 공고내용
6. 기타사항
가. 상기 빈집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철거를 요청하는 바이며, 임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제65조의5(특정빈집의 대한 조치)제2항에 따라 직권철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직권철거 후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빈집 철거 시 모든 건축물(무허가건물 포함)은 해체신고 대상임으로 건축물 해체(철거)신고 미이행시 「건축물관리법」제51조의2(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 절차(해체신고 등)를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한 내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괴산군 도시건축과 도시재생팀(☎ 043-830-30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