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2. ~ 10. 22.(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세정과장 백현상 |
제출 연월일 | 2026. . . |
기획예산실 심사 필 |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유료 민원서류 45종을 무료화
-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안 제7조제1항제12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 법제 및 규제심사
3) 비용추계 검토 및 지방보조금 심사
4) 부패영향평가
5) 성별영향분석평가
6) 공공갈등진단
7) 물가심사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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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신 설> |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 |
12 . (생 략) | 13 . (현행 제12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세정과 |
연 락 처 | (054) 537 – 7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