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투자경제과 |
제출 연월일 | 2026. . . |
법무담당관 심사 전 |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고유가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우대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례보증 우대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우대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함(안 제3조제2항)
나. 우대지원으로 확대된 특례보증에 대하여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 적용함(안 제7조제2항)
다. 시행규칙 규정 가능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비용추계 검토
3) 법제 및 규제심사
4) 부패영향평가
5) 성별영향분석평가
6) 공공갈등진단
7) 물가심의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의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추가로 2천만원 이내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2. 다자녀 소상공인
3. 청년 소상공인
4.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5. 장애인이 대표자인 소상공인
6.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
③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대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ㆍ방법, 지원 한도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을 “대출받은 융자금의”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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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례보증) ① (생 략) | 제3조(특례보증)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의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의 한도는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추가로 2천만원 이내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일정기간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2. 다자녀 소상공인 3. 청년 소상공인 4. 시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5. 장애인이 대표자인 소상공인 6.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7.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경우 |
<신 설> | ③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대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ㆍ방법, 지원 한도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
제7조(이자 비용 지원) ① (생 략) | 제7조(이자 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② ---------------------------------------------. |
1. 이자 지원한도: 3천만원 이내의 융자금 중 연 4퍼센트 이내의 이자 | 1. ----------- 대출받은 융자금의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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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
상주시 투자경제과 |
연 락 처 | (054) 537 - 7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