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화남면
공고번호상주시 화남면 고시 제2026-2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5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11:38: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상주시 화남면 소곡리 614-2번지 일원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를 하고, 같은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6-4호, 2026년 10월 02일
나. 점·사용목적: 농지(답-벼)로 사용
다. 점·사용장소: 상주시 화남면소곡리 614-2번지 일원
라. 점·사용면적 및 기간: 32㎡, 허가일로부터 5년
마. 수허가자: 남경희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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