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근거법령: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붙임참조
4. 공고기간: 2026. 10. 2. ~ 10. 19.(18일간)
5. 공고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등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절차법 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면행정복지센터(537-8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송달불능)(2차).pdf
PDF 첨부 본문
낙동면 공고 제2026-16호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42조 규정에 의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2차)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19.(18일간)
2. 공고내용 : 농지 무단전용에 대한 원상회복명령(2차)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이용현황 성명 주소 반송사유
낙동면 무단전용 경북 상주시 낙동면
101-1 과수원 김*용 폐문부재
운평리 (퇴비사) 운평리 산1**-*
4. 원상회복기한 : 2026. 10. 23.(금)까지
5. 기타사항
○ 만약 기한 내 원상회복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에 의거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상기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낙동면행정복지센터(☎054-537-8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낙 동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