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공고문(안) (전략계획)
고령군 공고 제2026- 호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수립을 위 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주민 공청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2026. 10. . 고 령 군 수 1. 공청회 개최목적 ❍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10. 21(수) 14:00 ❍ 장 소 : 대가야읍사무소 2층 회의실 3 .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개요 ❍ 변경내용 : 고령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기정 구역 변경 및 신규 지정 ❍ 위 치 : 고령군 일원 ❍ 변경사유 : 사업완료(예정) 지역 분리·면적 조정 및 기존 지정 지역 조정, 도시재생공모 사업 대응을 위한 예비 지역 신규 지정 4. 주민의견 제출 ❍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질의)하거나 공청회 후 10 월 28일 까지 방문, 팩스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제 출 처 : 고령군청 4층 도시과 - 이 메 일 :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 팩스 : 054-950-6606 - 의견서식 : 공청회 장소 비치 및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5. 기타사항 ◦ 기타 공청회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령군청 도시과(☏054-950-675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서
사 업 명 칭 |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
의견 제출인 | 성 명 : (연락처 : ) |
주 소 :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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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고령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