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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고령군
고령군건설과2026-10-0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게시기관고령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고령군 공고 제2026-1437호
등록일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r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8:2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덕곡면 옥계리 일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내용 가. 공고기간 : 2026. 10. 2. ~ 15. 나. 위 치 : 덕곡면 옥계리 579-39번지 일원 다. 목 적 : 태양광발전소 진출입로 확보 라. 신청내용 - PE이중벽관(D300) L=10m, U형측구(300x300) L=8m - 콘크리트포장(T=20cm) A=47㎡ 붙임 공고(안) 1부. 끝.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령군 공고 제2026 –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이혜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고 령 군 수 1.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10. 2. ~ 2026. 10. 15. 2.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 현황 구 분 | 사용허가 내역 | 비 고 | 신청자 | 옥계리 태양광협동조합 | | 위치 및 면적 | 고령군 덕곡면 옥계리 579-39번지 / A=50㎡ | | 신청내용 | PE이중벽관(D300) L=10m U형측구(300x300) L=8m 콘크리트포장(T=20cm) A=47㎡ | | 목적 및 기간 | 태양광 발전소 진·출입로 확보 / 허가일로부터 ~ 5년 | | 3. 열람장소 : 고령군청 건설과 하천팀 4. 의견제출 : 위 공유수면 점용·사용시설 허가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고령군청 건설과 하천팀(☎054-950-6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견서 1부. 끝.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서 | 성명 및 단체 | | 연락처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의 견 사 항 | 관련 공고번호 | | 고령군 공고 제 - 호 | | 위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고령군수 귀하 | ※ 제출된 의견이 공유수면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 관계 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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