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편입필지 내역-고령군(2026).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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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내역(반송분) | | | | | | | | | | | |
심의번호 | 토지소재지 | | | | 지번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취약지역
유형 | 사업종류 | 소 유 자 | | 비고
| 도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 | | | 주 소 | 성 명 |
제2026-04호 | 경상북도 | 고령군 | 대가야읍 | 내곡리 | 산90-1임 | 81124 | 108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내곡리 ○○○ | 박○조 |
| | | | | 산92임 | 9124 | 91 | | | | 유○순 |
| | | | | 산152구 | 165 | 16 | | | | 건설교통부 |
소계 | | | | | | 90413 | 215 | | | | |
제2026-06호 | 경상북도 | 고령군 | 대가야읍 | 내상리 | 산7-1임 | 349629 | 317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내상리 ○○○ | (주)○○에너지 |
소계 | | | | | | 349629 | 317 | | | | |
제2026-16호 | 경상북도 | 고령군 | 덕곡면 | 후암리 | 산40-1임 | 28959 | 61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 | 박○훈 |
| | | | | 505-1구 | 1836 | 188 | | | | 건설부 |
소계 | | | | | | 30795 | 249 | | | | |
제2026-39호 | 경상북도 | 고령군 | 운수면 | 운산리 | 산7임 | 41653 | 309 | 토석류 | 계류보전 |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운산길 ○○○ | 고령신씨○○○자세자종파 |
소계 | | | | | | 41653 | 309 | | | | |
합계 | | | | | | | 1090 | | | | |
소유자 | 57명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산림재난방지법).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ㆍ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5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산림재난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이의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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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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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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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 | |
지정 예정지 | 소재지 | |
면적 | ㎡ |
이의신청 면적 | ㎡ |
「산림재난방지법」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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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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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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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 조사 확인 | | 심 의 | | 결정 통지 |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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