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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대중교통과2026-10-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대중교통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212호
등록일2026-10-02
게시기간2026-10-02 ~ 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2. 오전 7:19: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운송사업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처」와 함께 의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 (14일간) 2. 의견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 공시송달 기한 내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224-0221) 다. 제출장소 : 수원시 대중교통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3. 문의전화 : 수원시청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031-5191-3694) 4.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2026 10월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221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예정에 따른 의견제출 반송분 공시송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자(운송사업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하오니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주소, 성명, 위반일시, 차량번호, 연락처」와 함께 의견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공고기간] HelpState:wstring:0: [공고기간]2026. 10. 2. ~ 10. 16. (9Clickhere:set:48:Direction:wstring:6:[OO일간] HelpState:wstring:0: [OO일간]14일간) 2. 의견제출안내 가. 제출기한 : 공시송달 기한 내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031-224-0221) 다. 제출장소 : 수원시 대중교통과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3. 문의전화 : 수원시청 대중교통과 교통지도팀 (☎031-5191-3694) 4.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당 사 자 | 위반일자 | 처분근거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택시 번호 | 주소 | 처분내용 | 나*태 | 740108-1****** | 경기30바4**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천로 ** | 과태료 100,000원 부과 | 2026. 8. 1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 | ※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됩니다. 9Clickhere:set:64:Direction:wstring:21:[공고게시일 OOOO년 OO월 OO일] HelpState:wstring:0: [공고게시일 OOOO년 OO월 OO일]2026. 10. 2.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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