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63-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의견서(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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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 공람의견서
대 상 물건지 | 건 물 | |
토 지 | |
의 견 제출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인)
수원시장 귀하
공고문(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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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고 제2026 - 2211호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63-2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경미한변경 신고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제9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
수 원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10. 2.(금) ~ 2026. 10. 16.(금) [14일간]
2. 공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7층)
3. 공람내용 :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관계 서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구역 위치 | 사업시행구역 면적 |
장안구 율전동 142-8, 163-2, 163-6, 163-8 169-29, 170-49 | 5,251.0㎡ |
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칭 : 장미5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김애자)
-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상률로46번길 3, 403호(유영타운)
라. 변경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는 조합원의 교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1조제7호에 따른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4. 공람도서 및 공람의견서 : 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
소관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 주무관 유일환 | 전화번호 | 031-5191-3828 |